1세 영아 141일, 18세 631일…“이주아동 구금,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 전면 금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최근 5년 반 동안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에 미성년 외국인 아동 886명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영아가 141일, 18세 청소년이 631일 동안 장기 구금된 사례도 확인됐다.

23일 국회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외국인보호실에 수용된 19세 미만 아동은 총 88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70명은 외국인보호실, 216명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연도별 구금 건수는 2020년 87명, 2021년 45명, 2022년 41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급증해 218명(2023년), 316명(2024년), 179명(2025년 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0일 이상 장기 구금된 사례만 13건에 이르며, 1세·3세·18세 등 다양한 연령대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성인 공간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민 의원은 2023년 4월,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자와 함께 구금된 3세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른들 틈에 끼인 아이가 홀로 구석에 앉아 벽을 바라보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야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보호시설 내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청주, 여수 등 주요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아동 대상 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교육·보육 등 발달기 필수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한 의원은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사생활권), 제28조(교육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 역시 위배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18세 미만 외국인을 1개월 이상 보호할 경우 교육 제공 또는 외부 위탁교육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 인권 규범으로, 한국은 1991년 이를 비준했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의 반복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 구금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19세 미만 외국인 아동의 구금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전문가 상담, 가정위탁, 복지시설 연계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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