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자산 양극화 속 ‘사회적 상속’ 대안으로 부상 여야, 상속세 개편 통한 ‘레거시 텐’ 도입 가능성 검토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양극화 심화 속에서 유산기부를 제도화해 ‘사회적 상속’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상속을 가족 내부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공익으로 순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이다. 여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통해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 늘어난 기부 총액, 정체된 ‘유산기부’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국내 기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산기부만은 제도적 한계 속에 정체돼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총 기부금액은 약 16조 원에 달하지만,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유산기부 비중은 1% 이내에 머물고 있다. 반면 영국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통해 유산기부가 전체 모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외로움과 고독감 지표는 다른 선진국의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