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RE100 이행수단 ‘PPA’ 계약 저조… “망 이용료 낮춰야”

국내 기업들의 ‘RE100’(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 수단인 ‘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망 이용료와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전경. /연합뉴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RE100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PPA 제도를 시행했다. PPA는 기업을 비롯한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특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전력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인 ‘제3자 PPA’ 방식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조사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1일까지 PPA 계약이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달 들어 2건이 추가되면서 총 4건으로 늘었다.

조사처는 PPA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망 이용료, 수수류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을 꼽았다. 한전이 국내 전기 유통을 독점한 상황에서 제3자 PPA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려면 발전사업자가 허가증을 받아 송전 가능한 배전선로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때 우리나라 전력시장구조상 발전사 측이 아닌 전력수요자가 이용요금을 낸다. 기업은 송배전망 이용금을 비롯해 한전이 제시하는 전력손실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다.

조사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RE100 이행 수단을 고려하면서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망 이용 요금의 부과를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기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한전에 손배전망 사용료를 내는 상황에서 PPA 체결 과정 중 망 사용료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함이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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