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가지 않아도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를 증언할 수 있다. ‘영상증인신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출석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전국 16개 시·도, 34개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대상이 되는 피해자 연령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혔다.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을 출석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영상증인신문은 총 7건이다.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를 연결하고,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서 재판 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영상증인신문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67개 법원과 34개 해바라기센터에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 전후 상담·심리치료 지원 내용,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규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찾아가는 영상재판’도 함께 활용해 성범죄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