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원 중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21)’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년 주기로 보고서를 발행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은 25.9%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OECD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57.1%로 한국은 이를 훨씬 밑돈다. 비연금성 저축 수익, 사적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 자본소득도 22.1%에 그쳤다.
보고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수혜금, 공적연금, 복지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아 노인들이 일터로 내몰린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는 한국(52%)과 멕시코(57.9%) 뿐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소득 비중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25.8%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인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상대적 소득 빈곤율이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노인 빈곤율은 중기 고령층 이상과 여성 노인의 경우 더욱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6~75세 노인 빈곤율이 34.6%, 75세 초과 연령대의 빈곤율이 55.1%였다.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은 각각 37.1%, 48.3%로 여성이 10%p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국내 전체 빈곤율은 16.7%”라며 “노인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의 차이가 26.7%p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고 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총 37개 회원국 중 일본·이탈리아·핀란드·스웨덴 등 16개국은 전체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보다 높았다.
최근 OECD 회원국은 ▲연금수급연령 조정 ▲조기퇴직 확대 ▲1층 연금제도(국민의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등) 확대 ▲급여와 기여의 조정 등 연금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칠레는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의 급여수준을 2022년까지 각각 50%씩 인상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캐나다의 경우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10%씩 인상한다. 헝가리는 지난해 ‘1개월 추가연금(13th-month pension)’을 도입해 2024년까지 연금액이 8.5% 증가할 예정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