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4000만개가 내뿜는 양과 맞먹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녹색연합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올해 대선과 지선 선거 홍보 기간 2주 동안 사용될 공보물·현수막 등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총 2만8084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이라며 “종이 공보물을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직전 대선과 지선에서 사용된 홍보물 사용량을 바탕으로 올해 제작될 선거홍보물 양을 추정했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선거 공보·벽보에 5000여 t(톤)의 종이가 사용됐다. 후보자의 종이 공보물은 4억 부가 제작됐고, 현수막은 5만2545장 발생했다. 녹색연합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는 현수막이 2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7312tCO2eq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만3522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는 1만4728t의 종이가 사용됐다. 벽보 104만부, 공보물 6억4650만부, 현수막 13만8192장이 제작됐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는 2만772tCO2eq 배출됐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된 소나무 228만2637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300mL 용량 플라스틱 일회용컵이 개당 온실가스 52g을 배출한다고 계산했을 때, 두 선거에서 발생할 온실가스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4000만개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거홍보물에 관한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현수막 사용량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2005년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규격 제한이 사라졌고, 2010년에는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그 사이 현수막 재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21대 총선에서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5% 수준에 그쳤다.
녹색연합은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종이 공보물 대신 온라인 공보물을 제작해 유권자에게 선거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공보물은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비를 줄일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한 후보가 유권자 전체에 공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며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종이 공보물을 제공한다면 유권자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