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수)

법무부, iMBC·CGV 등에 장애인차별 시정 명령

법무부 청사
/조선일보DB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 4건의 장애인차별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됐는지 그 여부를 검토·평가하고 시정 명령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법무부는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등을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사장들에게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방송사 웹사이트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대체할 수단이 부족해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 명령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 명령 사례다.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는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처를 할 것을 명령했다. 또 CGV 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특별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해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 상황 개선을 권고한다. 그 후 법무부가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시정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현재까지 단 2건의 시정 명령만이 내려져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정 명령 요건을 완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시정 명령 요건 중 ‘침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을 삭제했고 시정 명령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진술기회 보장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시행 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했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변경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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