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의 대안으로 ‘대학도시’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거, 학교와 만나다’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병두 보험연수원장과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도 함께했다.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대학도시는 대학 내에 기업과 각종 문화시설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까지 갖춰 주거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모두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광재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해 가는 지방의 상황과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을 언급하며 “대학도시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디지털 시대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대학도시가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학도시의 핵심은 기업의 입주다. 현재 산학협력단 차원으로 소규모 벤처 기업들만 유치한 대학 공간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재 의원은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대학과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포함해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 세대를 위한 주거 문제 해결에도 대학도시가 역할을 할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범사업 대상 학교로 카이스트, 충남대 등을 언급했다.
민병두 원장은 대학도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병두 원장은 “지난 2003년 유엔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있는 지구상 최초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거론했다”며 “인구 감소는 이민이나 전쟁 같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면 고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대학을 평생교육 대학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대학교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부지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 유치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 역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하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올 하반기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