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차원으로 마련됐다. ‘정인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16개월 여아가 지난해 10월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당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