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법안 1소위 통과한 내용엔공공의 우선 위탁사업 범위 축소시켜“취지에 맞게 보완, 공공성 확대해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입법하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대폭 변경되고 축소된 상태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를 공적 서비스로 재편한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같은 달 15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겼다. 이듬해 설립 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명칭이 바뀐 것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은 보다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사회서비스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