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이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 강화를 권고하며 청년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U의 청년보장제도는 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국가가 일자리나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제도다. 실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한 뒤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훈련, 도제·수습 등 기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진은 EU 권고에 따라 청년고용정책을 강화한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의 사례를 분석했다. 핀란드의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2014년 11.2%에서 2015년 11.8%로 상승했다가 2023년 9.2%로 낮아졌다. 핀란드는 전국 약 70개 원스톱 지원센터 ‘오흐야모(Ohjaamo)’를 통해 30세 미만 청년에게 교육·훈련·고용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별도 예약 없이 일자리 검색,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재정관리·건강·복지 등 일상 전반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아일랜드는 2012년 ‘취업 경로 전략(Pathway to Work)’을 도입해 통합공공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구직자·고용주·일자리를 구분해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경로 설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인트레오(Intreo)’에 등록하면 전담 사례 담당관이 배정되며, 장기 실업 위험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눠 지원 강도를 달리한다. 중위험 집단에는 1대 1 취업 서비스와 개인별 개발계획 수립, 고용·훈련 지원이 제공되고, 고위험군에는 별도 지정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스페인은 EU 내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