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기업 재단,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편중…쉽고 단순한 사업만 손댔다<下>

목적사업비 줄이고 자산 쌓기도 재무보고·사업현황 공개 소극적…탈세에 활용도   ◇목적사업비 지출 줄여…자산 쌓아두는 기업재단   기업재단이 공익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6년 기준 상위 20대 기업재단의 목적사업비 평균은 전체 지출의 67%로 전년 대비 1.54%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재단의 고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 특히 자본금 1위(약 2조1068억원)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목적사업비 지출은 0.9%로 가장 낮았다.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90% 이상 지출하고 있기 때문. 반면 상위 20개 기업재단 중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비 평균 지출은 83%로 약 90배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이 재단의 주 사업인 병원 운영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돼야 하기에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운영 등만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자동으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고, 상증세법 상 세금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자산 2위(1조9513억원)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역시 아산병원 운영 지원(수익 사업) 비중이 높아 목적 사업 비율이 0.9%에 불과했지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2015년 GS그룹 오너 일가가 세운 사회복지법인 ‘동행복지재단’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목적 사업에 4.5%만 지출했다. 전년 대비 목적사업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신한장학재단(96.9%, ▲10%)’,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세화그룹 9개 사가 설립한 ‘세화예술문화재단(67.4%,

기업 재단,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편중…쉽고 단순한 사업만 손댔다<上>

  최근 대기업 소유 및 관련 공익재단(이하 기업재단)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세청이 기업재단을 향한 칼날을 뽑아 들었기 때문. 지난해 11월 5대 그룹 CEO와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전수조사에 돌입, 오는 3월까지 51개 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까지 꾸려 엄중한 검증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가 공격 대상이었다면, 이젠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대기업 및 관계사와 오너가 출자한 자산액 상위 20개 공익재단의 임팩트(사회문제 해결) 및 투명성을 분석했다.   ◇기업재단 자산 9조원…교육 불평등, 삶의 질 저하 해결에 87% 삼성·현대·LG·두산 등 주요 그룹 및 오너가 출연한 공익재단 상위 20곳의 총자산은 약 9조3571억원(2016년 국세청 공시 기준). 2018년 정부가 책정한 환경(6조9000억원), 문화·체육(6조5000억원), 외교·통일(4조7000억원) 총예산보다 큰 규모다. 더나은미래가 자산액 상위 20개 기업재단의 주요 사업 60건(재단별 예산 지출액 상위 3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87%(52건)가 ‘교육 불평등(43.5%)’ 및 ‘삶의 질 저하(43.5%)’ 문제 해결에 치중돼 있었다. 청년 취업·일자리 창출 등 ‘노동 불안정’ 해소를 위한 사업은 1건, 환경 관련 사업은 0건이었다. 특히 노인 소외, 정서 불안, 부족한 복지, 질 낮은 보육, 문화 격차 등을 포괄하는 ‘삶의 질 저하’ 문제 중에선 ‘문화 격차 해소(65%)’를 위한 사업과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35%)’ 지원이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③기부금 및 투명성 (下)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새희망씨앗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표 및 임직원이 128억원의 기부금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 받아 활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새희망씨앗 같은 ‘가짜’ 기부금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허가 및 관리, 감독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정부에서 모금 단체를 검증할 제도도 필요합니다. 호주나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모금 단체들이 정부에서 받은 승인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번호만 검색하면 믿을 만한 단체인지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새희망씨앗 관련 기사 보기 도움을 받는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비영리기관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한다면 기부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 합니다.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치료기관으로 기부금을 집행하기도 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 서비스로 대체해 유용가능성을 예방합니다. 단, 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없거나 현물이나 서비스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적으로 유용했을 시 후원금을 환수한다’는 것을 고지하며 사전 동의서를 받습니다. 또한 집행한 기부금에 대해 적합한 증빙자료(영수증, 치료비 납부서)를 요청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후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등록이 되어있는지, 법인 형태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거나 기부금 단체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③기부금 및 투명성 (上)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비영리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금, 이사회 거버넌스, 후원자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후원금 사용 내역은 단체의 홈페이지나 국세청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그 밖에도 감사보고나 연차보고, 이사회 공시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살림과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원자가 직접 사업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후원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우편이나 메일,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해 살림 내역을 전달합니다.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주무관청’의 감사를 받습니다. 가령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의 경우, 복지부에서 단체의 사업 및 재무현황 전반을 실사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전년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업이나 정부 위탁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엔 사업마다 평가를 받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며,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성격에 따라 모금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일률적으로 몇 %가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전체 후원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존재합니다. 기부금 100%가 후원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기부자의 마음을

2018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2018년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까.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시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 비교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규모도 확대된다.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 #1.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9조 1항), 연차별 세부계획도 세워 시행해야한다. 기업의 CSR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최초의 종합시책 수립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첫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올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자산가액 20억원 이하와 2018년 말까지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2020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공익법인 중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믿을 수 있는 기부 문화 만들자…비영리단체·협의회 15곳 공동 캠페인 출범

모금에 윤리를 더하다…‘SHOW ME THE TRUST’ 캠페인 출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쇼미더 트러스트(SHOW ME THE TRUST)’ 캠페인 출범식 현장. ‘믿을 수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 ‘모금에 윤리를 더하다’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번 공익캠페인은 15개 비영리단체 및 협회가 참여했다. 나눔국민운동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가이드스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대학발전기금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모금가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양대학교, 한국해비타트 등 15곳이 공익캠페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 새희망씨앗, 이영학 사건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단체들이 직접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 한국모금가협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기부자의 알 권리’를 대표로 낭독한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기부자 대표로 참석한 김선향씨에게 선언문을 전달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기부자 대표로 나선 김씨는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다”면서 “캠페인의 시작은 작은 발걸음일지 모르지만 기부 확산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캠페인 출범식 이후엔 윤리세미나가 이어졌다.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현수 기빙앤리서치 대표는 ‘현대 필란트로피(Philanthropy)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필란트로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했고,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가능한 사회가 됐다”면서 “돈, 재능, 아이디어 등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반대로 필란트로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언급했다.  “아이티 대지진 당시 NGO들은 중단된 전력을 다시 공급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지진 이후 현지 태양열

2018년 5대 그룹 CSR(지속가능경영) 향방은?

얼어붙은 5대 그룹 CSR, 내년 해빙기 맞나    최근 대기업 지속가능경영팀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회의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이후, 상생·지배구조 개선·사회책임투자 등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이슈가 연일 터져나오기 때문. 정부 어젠다가 지속가능경영 전반을 포괄하는 만큼 전략기획팀, 사회공헌팀, 환경전략팀, 사회공헌팀, CSR·CSV팀, IR팀 등 부서별 협업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를 관리 및 공유하는 등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얼어붙었던 5대그룹의 CSR이 2018년을 기점으로 시동이 걸릴 것”이라 전망한다. ◇지배구조 개선·투명한 공개로 신뢰 높인다 최순실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두문불출했던 삼성그룹은 11월 24일 이인용 삼성 사회봉사단장의 임명을 기점으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이 단장은 “상당 규모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떠오르는게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사회공헌 관련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조직 변화를 예고했다. 12년간 삼성그룹에서 홍보를 총괄해온 이 단장이 삼성 사회봉사단을 총괄하게 되자, 업계에선 삼성이 향후 투명성과 CSR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16개 계열사 중 4곳이 ‘2017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CSR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CSR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립하고, 산하에 CSR리스크관리협의회를 신설했다. CSR리스크에 대한 사내 관리체계 감독과 이슈사항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사회 9명 중 사외이사가 5명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과반수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고, 3명의 사외이사가 소위원회 6개 중 4개 위원회에 소속돼 전문성 있는 의견개진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앞으로의 향방은?

‘기부포비아’란 말이 생겨났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신조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어 100억원대 기부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그리고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까지… 2017년 한 해는 공익법인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현행 법과 제도로는 공익성 검증이 쉽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금태섭·조응천·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8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국세청 등)이 법안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적 역할의 ‘시민공익위원회’ 필요성 공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해    이날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원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은 부족하며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비율도 50% 수준에 그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2016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세청 홈택스 의무공시법인 중 공시를 한 법인은 8585개로 52.4%에 그친다(전체 공익법인 수에서 종교단체 제외).  토론자로 참여한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공익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에서 공익성 검증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관련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③] 공익법인을 대하는 韓日 엇갈린 행보, 법제도 뜯어보기

일본과 한국, 공익법인제도 차별점 분석    일본의 NPO관련 법제도는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특히 1980년대 시민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내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이 단계별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의 민법상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하는 곳들이 많았다. 이에 법인격 없이 비영리 활동을 하던 단체 대표들이 개인 명의로 직접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차, 은행 융자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어 개인적인 부담과 책임이 커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시민사회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6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한신·이와지 대지진을 기점으로 일본 공익법인 지원 법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영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에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법은 2008년 공익법인제도 개혁 3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공익법인 제도 개혁을 검토하면서 해당 법을 폐지하려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폐지하지 못했다.  NPO법에 규정된 특정비영리법인들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사회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조직)와 유사한 반면, 일본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법인이 대다수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로, 재단법인 형태가 없다. NPO법이 제정되도록 앞장섰던 비영리법인 ‘시즈(Civil Society, 시민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드는 모임)’는 이후로도 일본 정부의 지원없이 일반

NPO공동회의, 삼덕회계법인 회계 서비스 지원하는 업무 협약 체결

한국NPO공동회의(이하 NPO공동회의)와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9일 삼덕회계법인 회의실에서 국내 중소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회계법인이 중소 비영리단체 회계지원을 위해 NPO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 최초다. 이날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 및 우리사회의 비영리단체 신뢰성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 올해부터 코이카(KOICA)에서 해외사업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지원 받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외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외교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금액이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며, 모금액이 3억 이상인 비영리단체는 국세청 홈택스에 회계 결산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이에 NPO공동회의와 삼덕회계법인은 ▲NPO공동회의가 회원/비회원 단체 중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가 필요한 중소 비영리단체를 삼덕회계법인에 추천하며 ▲삼덕회계법인은 추천 받은 중소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 서비스를 수행하고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 관련 발생 비용은 각 단체의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중소 NPO단체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회계감사 및 회계 서비스 비용은 비영리단체와 삼덕회계법인이 협의 후 결정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NPO공동회의 관계자는 “본 협약을 통해 비영리 회계 재무에 대한 전문지식 향상과 함께 비영리단체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눔 문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 간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PO공동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NPO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협의체이며 NPO의 투명성 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①] 국내 공익법인법, 이젠 변화해야할 때

한국의 비영리 공익법인 규정,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로 인해 ‘재단법인’이란 단어가 수많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난받을 공익법인보다는 칭찬 받을만한 모범적인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더 많다.  과거 60년간 경제성장을 이뤄온 대한민국 역사에 발맞춰, 비영리 공익 분야 역시 1990년대부터 급성장해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비영리단체들은 기로에 섰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개발원조단체 및 외국인 기부자(후원자)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후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이상 지원할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비영리 공익단체들은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국내 상위 10위권에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들 중 다수가 해외 후원금이 끊겨 1990년대 존립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젠 이들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공익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계로 진출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대형 비영리단체로 성장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계획도 포함돼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제도 및 법규정은 수년 전부터 정부 및 국회에 꾸준히 건의된 이슈였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법령은 1960년 시행된 민법 규정 중 (비영리)법인 관련 항목에 일부 포함돼있다. 공익법인법 역시 1975년 제정된

내가 기부한 단체 정보, 수치와 그래프로 손쉽게 분석! 한국가이드스타 ‘도너비게이터 2.0’ 공개

국내 공익법인 전반의 재무정보, 이제 클릭 몇 번이면 내 맘대로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가이드스타에서는 1일 ‘도너비게이터(Donorvigator) 2.0‘을 새롭게 공개했다. ‘도너비게이터’는 비영리단체 재무정보 분석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한국가이드스타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프로그램이 결합돼,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수치와 그래프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내 공익법인 전반의 현재 규모, 규모나 사업 분야별 현황, 기부금 세부내역이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공시자료에 기반한 재무정보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도너비게이터란 ‘기부자(Donor)’와 ‘네비게이터(Navigator)’의 합성어로, 기부자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에 공개된 ‘도너비게이터 2.0’은 ‘1.0’ 버전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1.0버전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어려웠던 데 반해, 이번에 공개한 ‘도너비게이터 2.0’은 반응형 그래픽으로 시각화 기능을 강화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2015년 기준 의무공시 공익법인들의 재무 및 비 재무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지난해 공시 자료는 올해 8월 이후 확인 가능하다. 자료는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무료로 제공되며, 6월 한달간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익법인 평가 결과 현황이나, 대기업 출연금 현황 등 별도의 추가 분석으로 나온 자료는 회원 등급에 따라 차등 공개된다. ‘도너비게이터’에서 활용한 ‘클릭뷰’ 및 ‘클릭센스’ 프로그램은 미국 솔루션 분석 프로그램 전문업체 클릭테크(Qilk Tech)사가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기부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유용한 비영리 정보가 생산∙공유될 수 있는 공공분야 인프라로 자리매김 하는데 가이드스타가 앞장설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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