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COP29. /그래픽=더나은미래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첫 수임… 글로벌 녹색 리더십 강화될까 [COP29 브리핑]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폐막을 하루 앞두고도 핵심 의제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CQG의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액수는 공란이었습니다. 합의문 초안에는 “2025~2030년까지 매년 최소 [X]조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란으로 남겨졌습니다. 합의문 초안 공개 후 각국 협상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봅크 훅스트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은 “현재 형태의 초안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즈 수석협상가는 “너무 약한 문구들만 남았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는 초안을 “빈 종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최초 수임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제5기 이사직을 2025년과 2027년 2년간 수임하고, 2026년에는 대리이사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녹색기후기금 기여 확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선출, 산업은행의 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 대응 노력을 강화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사 수임을 계기로 녹색기후기금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는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녹색기후기금 국장으로 부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재부는 “이사 수임과 함께 국제 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도국, EU의 탄소국경세에 ‘기후 대응 방해’ 21일(현지시간) COP29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도국 협상단은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 장벽은 녹색

EU 깃발
EU, 수입품 대상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기후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는 25일(현지 시각)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CBAM은 EU 역내로 수출되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매기는 조치다. 해당 제품을 EU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전환 준비기간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 기준을 넘어선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배출권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ETS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이를 사고팔도록 한 제도다. 25일 이사회에서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도 통과됐다. 개편안에서는 EU는 ETS 적용 산업군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끌어올렸다. 해상 운송으로 인한 탄소배출량도 ETS 범위에 포함됐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감축 목표가 높아지면서 현재 1톤당 80~85유로(약 11만7500원~12만4800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은 100유로(약 14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국경세는 국내 철강업계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대(對) EU 철강 수출액은 43억 달러(약 5조7500억원) 규모였다. 산업연구원은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1일 가격 차이를 55달러(약 7만원)로 계산했을 때, 국내 철강사의 대 EU 수출액은 20.6%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 의무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철강 등 주력 산업

세계 경제 전문가 100人 “한국 대기업, 기후위기 대응 미흡”

국내 주요 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5개국에서 20명씩 총 100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삼성·현대·LG·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34%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두 배인 66%에 달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의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국내 전문가들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에 그쳤지만, 프랑스 전문가들은 30%, 미국·영국·독일은 25%를 기록했다. 상당수 전문가는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무역정책을 연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위기 대응과 무역정책을 얼마나 연계시킬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29%가 ‘적극적으로’, 44%는 ‘어느 정도’ 연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도 국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미국·영국 전문가 80%는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지만, 국내 전문가는 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탄소국경세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유럽과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기간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짧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의 이 같은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는 ‘저탄소 재생에너지 확대’(80%·중복 가능)가 가장 많았고, ‘탄소 다배출 기업의 경쟁력 하락’(76%),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60%) 등이 뒤를 이었다.

美 ‘탄소국경세’ 부과 검토… “EU와 협의 중”

미국 정부가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검토에 나섰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소국경세가 초래할 영향, 금액 부과 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서비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탄소국경조정(CBAM)’으로도 불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바 있는 케리 특사는 이달 중순부터 유럽을 순방 중이다. 케리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국경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싶어하며, 누구도 탄소세 도입으로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공정한 태도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공약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한시한 기후변화 문제에 공을 들였다. 지난달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005년 대비 26% 감축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케리 특사는 미국 정부와 EU가 탄소국경세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CBAM 도입 가능성을 발표했고, 오는 6월 법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2023년까지 특정 공산품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U는 2050년까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시 국내 수출기업 6000억원 추가 부담”

2023년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약 6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탄소국경세 등 다양한 온실가스 규제 도입 후 경제 상황을 분석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13일 내놨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하는 무역 관세다.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미국, 유럽연합,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철강·석유·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기업들이 2023년 한 해에만 약 6100억원을 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유럽연합이 2900억원, 중국 2100억원, 미국 1100억원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총 1조8700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석유화학 업종, 유럽연합에서는 철강 업종이 가장 많은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미국에 내야 하는 산업별 탄소국경세는 ▲석유화학 803억원 ▲자동차 144억원 ▲전지 32억원 순이다. 같은 해 유럽연합의 경우 ▲철강 1554억원 ▲석유화학 1027억원 등이며, 중국은 ▲석유화학 1431억원 ▲반도체 576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여러 산업에 소재를 제공하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세금 부담은 국내 제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외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탄소 무배출차 의무판매제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 ▲금융권 기후리스크 인식 등도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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