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시 국내 수출기업 6000억원 추가 부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 부두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2023년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약 6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탄소국경세 등 다양한 온실가스 규제 도입 후 경제 상황을 분석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13일 내놨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하는 무역 관세다.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미국, 유럽연합,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철강·석유·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기업들이 2023년 한 해에만 약 6100억원을 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유럽연합이 2900억원, 중국 2100억원, 미국 1100억원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총 1조8700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석유화학 업종, 유럽연합에서는 철강 업종이 가장 많은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미국에 내야 하는 산업별 탄소국경세는 ▲석유화학 803억원 ▲자동차 144억원 ▲전지 32억원 순이다. 같은 해 유럽연합의 경우 ▲철강 1554억원 ▲석유화학 1027억원 등이며, 중국은 ▲석유화학 1431억원 ▲반도체 576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여러 산업에 소재를 제공하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세금 부담은 국내 제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외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탄소 무배출차 의무판매제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 ▲금융권 기후리스크 인식 등도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 배출량 감축 신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 역량 공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선언 단계를 지나 수입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제약이 적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경제와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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