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일상 된 폭염, 거세진 산불…글로벌 10대 기후 이슈는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산불·탄소예산·ICJ 권고…기후 임계점 경고음EU 규제 완화 논쟁·미국 후퇴, 중국 ‘그린 파워’ 부상 속 COP30 시험대 “지금처럼 연간 40~50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인류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확보한 탄소예산은 2030년 전후 소진될 수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6차 보고서가 제시한 경고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이를 짚으며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의 현실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의 10대 기후 이슈를 ▲기후 임계점 ▲변화하는 리더십 ▲에너지 전환·기후금융으로 압축했다. 지 변호사는 먼저 기록적 산불을 올해의 첫 번째 신호로 꼽았다. 지난 3월 한국에서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타고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그는 “덥고 건조한 기상 조건에 강풍이 겹친 결과”라며 “기후변화로 이런 극단적 산불 발생 확률이 과거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경제적 손실이 수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탄소예산 문제를 짚었다. “현 수준의 배출이 지속되면 2030년 무렵 1.5℃ 한계선을 초과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충분히 감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탄소예산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화석연료 매장량을 계획대로 소진하면 경제성이 사라지는 좌초자산 리스크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고 의견을 통해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니며, 이를 소홀히

“기후공시는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도입해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비해 한국 초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다.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주기,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내외 투자사와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합동 토론회로, 국내 기후공시안 방향과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기후공시는 기업의 환경지표를 비롯해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가능성을 공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5년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으로 미룬 바 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2029년까지 미루자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발제자들은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의원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금융위의 로드맵 결정이 늦어질 수록 의무화 시기도 늦어진다”고 말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유럽, 미국,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공시를 2026~2028년부터 시행한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IFRS(국제회계기준)의 처음 도입된 시기의 양상을 비교하며 기후공시 의무화를 강조했다. IFRS가 초기에 기업의 부담이었던 만큼 기후공시도 부담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김 수석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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