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양 줄이기 꼼수 끝” 15일부터 치킨 메뉴판에 ‘g’ 표시 의무화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감소 꼼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우선 도입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품질이나 중량을 줄이는 사실상의 가격 인상 행위에 제도적 규율을 마련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식품 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에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중량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줄이고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유지한 채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외식업계에서 용량 축소가 빈번해지며 규율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교촌치킨은 해당 사건 이후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치킨 메뉴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의무 적용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내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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