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참정권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년 양대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모의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 발달장애인 투표 차별구제소송 기각… “편의 제공 의무 없다”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발달장애인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란에 정확히 날인하기 어려워도, 걸음걸이나 시력에 문제가 없으면 투표소 관계자들이 “시각·신체 장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투표 보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4년부터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선관위는 선거지침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항목을 삭제했다. 총선 투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해 동행한 보조인들이 현장 투표관리인 판단에 따라 입장을 거부당하는 등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여명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추련은 “(현장관리자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 보조 요구를 거부했고 ‘가족이면 1인, 가족이 아니면 2인이 투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내용을 어긴 채 투표사무원 1명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추련은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3명을 원고로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및 차별구제·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투표 보조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원고들

소소한소통 '쉬운 10대 공약' 홈페이지 화면. /소소한소통 제공
소소한소통, 대선 공약 쉽게 풀어 쓴 ‘쉬운 10대 공약’ 발표

대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쉬운 공약집’이 공개됐다. 24일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은 대통령 후보들 공약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바꾼 ‘쉬운 10대 공약’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후보 4명의 10대 공약을 정리했다. 어려운 공약 문구를 쉬운 문장으로 바꾸고, 후보들이 제시한 분야별 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더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관련 공약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게요’라고 풀어쓰고, 아래에 ‘소상공인: 작은 회사, 가게,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해설을 덧붙였다. 각 공약별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삽화도 넣었다. ‘모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 옆에 와이셔츠를 입고 사원증을 목에 건 사람을 그려 넣는 식이다. 소소한소통은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만든 자료지만, 한자어나 정책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쉬운 10대 공약’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후보 사진을 클릭하면 각 후보 공약의 세부내용을 볼 수 있다.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메뉴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 자료는 PDF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도 유권자로서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낯선 전문 용어가 가득한 공약집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많은 발달장애인이 ‘부모님이 뽑으라고 한 사람’ ‘익숙한 사람’을 뽑고는 한다. 백정연 소소한소통 대표는 “후보의 이미지, 정당, 주변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표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유권자로서 누려야 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역사(좌)로부터 촉수화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청각장애인(우). /밀알복지재단 제공
밀알복지재단, 대통령선거 시청각장애인 통역 서비스 지원

밀알복지재단의 헬렌켈러센터가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청각장애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부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운영시설과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밀알복지재단의 헬렌켈러센터는 2019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당사자 교육, 입법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홍유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장은 “촉각만이 유일한 소통수단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투표편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역 서비스 신청 시 촉수화(수화 동작을 손으로 만지며 소통하는 방식) 통역인이 신청자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표 절차 설명 ▲투표장 내 동선 안내 ▲투표 용지 설명 ▲기표용구 사용방법 안내 ▲투표보조용구 신청 등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통역 서비스는 본투표일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일에도 지원된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이다. 시각 기능과 청각 기능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전농전맹의 시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다. 통역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시청각장애인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이메일(wsjung@miral.org) 또는 전화(070-8708-9917)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밀알복지재단은 오는 24일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선거강연도 개최한다. 강연은 주권의 의미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 선거절차 방법 등을 골자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