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몽골·인도·중국 등 9개국 창업가, 아산 상회서 성장 발판 마련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탈북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가들의 도전을 지원하는 포용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아산 상회(Asan Sanghoe)’의 2026 배치 참가팀 10개팀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아산 상회’는 탈북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의 예비·초기 창업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초기 사업 지원금과 창업 교육, 투자 연계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창업가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창업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2026 배치에는 ▲넥스트젠 ▲리치 ▲몬죠 ▲온글림 ▲웰스 ▲인천로보틱스 ▲코넥트 ▲테이스트비전 코리아 ▲포라넷 ▲프라임텍E&C 등 총 10개팀이 선정됐다. 선발된 팀들은 관광, 물류·안전,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몽골·인도·중국 등 9개국 출신 창업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참가팀에는 최대 800만 원의 초기 사업 지원금을 비롯해 창업 특강, 리더십 코칭,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14주간 운영되며, 2주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결과를 점검하는 ‘액션 스프린트(Action Sprint)’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팀별 성과와 성장 단계에 맞춘 후속 코칭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산 상회 참가팀 가운데 별도 심사를 통과한 3개팀은 하반기 열리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데모데이 무대에 오를 기회도 얻게 된다. 이외에도 참가팀은 기업가정신 플랫폼 마루(MARU) 멤버십을 통해 연간 약 13억 원 규모의 기업 제휴 혜택과 함께, 80여 명의 전문가·창업가와의 1대1 멘토링, IR 매칭, 창업가 네트워크 등 다양한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금 기준 모호·인권 보장 미흡…출입국 시행령 ‘도마 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나섰지만…시행령 구금 연장·해제 기준 불명확 [현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보호(구금) 절차의 명확성과 위원회 독립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서는 하위 법령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 연장 시 총 구금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고, 난민신청자 등 일부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 연장 승인 권한을 제3의 독립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 보호 기준 구체화·위원회 독립성 촉구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구금”이라며 “보호 연장 요건, 심사 기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로 출국 거부, 소송 절차 등 ‘출국 장애 사유’가 나열돼 있다”며 “오히려

영남권 산불 피해 외국인에 수수료 면제…정부, 한시적 구제책 가동

법무부, 산불 피해 외국인에 ‘행정 구제’수수료·범칙금 한시 면제 법무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도 오는 4월 30일까지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에 등록되었거나 거소 신고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에는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및 취득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며,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선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우선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 농가가 농작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고용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총 1만8578명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외국인 이주민, ‘자녀 친구’로는 좋지만 ‘직장 상사’로는 불편해

CSES·트리플라잇 공동연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3·끝>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250만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 이상에 달하면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한국인은 외국인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의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31%)이 ‘외국 이주민이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51.6%)이 ‘외국 이주민이 직장 상사가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학생이 자녀와 같은 반 학생이 되거나(18%)’,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17.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외국인 이주자는 ‘근로자’로 인식…‘다문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우려 커 국민 1000명에게 외국인 이주민을 떠올릴 때 가장 가까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한국인과 서로 화합하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47.5%)’,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35.2%)’,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33.9%)’,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29.1%)’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국민이 외국인 이주자를 ‘근로자’로 인식하는 가운데, 국민의 38.3%가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에 동의했다. 국민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민족, 종교, 문화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킬 것(62.6%)’이었다. 이어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불안을 초래할 것(60%)’,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56%)’이 비슷한 응답률을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출생통보제 시행에 성명서 발표…“외국인 아동 배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성명서를 통해 제도에서 외국인 아동이 배제된 것을 지적했다.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살아간 아동은 6179명에 달한다. 해당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의 65%인 40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이다. 과반이 외국인 아동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선 외국인 아동이 빠졌다. 이를 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되었다”면서 “그 사이 생일도 없이 임시 숫자로만 살아갔을 수많은 외국인 아동의 삶을 우리 사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모든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어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성명서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국내 외국인 20% 인종차별 경험 有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1966년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명. 총인구 대비 4.4%에 이른다(2022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경제활동 인구도 68.2%나 된다. 더나은미래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주요 데이터를 통해 짚어본다. 9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발표한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79개국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인종차별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해당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 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베타성을 띨 것 같은 이웃 국가 일본조차 23위를 기록했다. 54.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2년 만 18세 이상 국민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에 달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본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36.2%로 여성(84.6%)과 장애인(50.4%) 등 취약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전년보다 1.3% 하락했다. 19.7% 실제로 지난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은 20%에 가까웠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7%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소별로 보면 상점·음식점·은행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서울샛별학교 교사 고다영(23)씨가 지난달 15일 입학식 날 한 만학도의 학생등록카드 작성을 돕고 있다. /최민아 청년기자
30년 전통 서울샛별학교… 만학도·이주여성 ‘학업의 꿈’ 펼친다

1년 3학기제, 중·고등 검정고시 지원청년 자원봉사자 35명이 교사 역할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안에 있는 열린금호문화교육관에서는 1년 내내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가득찬 일반 학교와 달리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이주 여성 등 학생들 면면이 다양하다. 지난달 15일 찾은 교실에서는 20대 선생님이 수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에 집중했다. 나이도 국적도 제각각인 학생들이 배움이라는 목표 하나로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샛별학교는 교육소외계층에게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는 야학이다. 1993년에 개교해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설립 당시에는 서울 동대문 장한평에 터를 잡았다가 이후 성수동, 금호동으로 이사를 다녔고, 2018년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협약을 맺으면서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20대 자원봉사자 35명이 맡고 있다. 1년 3학기제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필요 학력에 따라 중등반이나 고등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매년 20여 명이 서울샛별학교를 졸업한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상담, 교육, 시험접수 등 검정고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받는다. 서울샛별학교 학생 홍순복(68)씨는 지난해 중등반을 졸업하면서 중학교 학력을 취득했다. 홍씨는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지만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수학도 그렇고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며 “이번 2학기부터는 고등반에 입학해 고등학교 학력 취득에도 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샛별학교에는 제때 취득하지 못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소외감을 느꼈던 어르신들이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부 교사 최유진(20)씨는 “문의 전화를 주신 학생들 중 대부분이 입학을 망설인다”며 “입학 상담이 고민 상담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민자치회’에 청소년·외국인도 참여…행안부, 표준조례안 마련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길이 열린다. 시범실시 대상도 기존 408곳에서 600여 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민참여기구로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범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명시된 ’19세 이상’ 기준연령을 낮춰 교육과 안전 분야의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 2018년 기준 2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권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노사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때 공가(公暇)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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