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지난 1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의 날’이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17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영역을 넓혀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적인 용어로도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제7조)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령 읽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하지만 최근 3년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오히려 하락세다. 2013년 269개, 2014년 265개, 2015년 295개, 2016년 265개로 정체된 모양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10년, 새로운 방향성 필요해… 전문가들은 “10년간 지속됐던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지난달 28일 열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도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의 한계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았던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