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더나은미래가 선정한 2017년 공익분야 10대 뉴스

굵직한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 상생, 사회적가치 등 수많은 이슈가 쏟아졌다. 새정부 국정과제와 더불어 공익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다. 더나은미래는 올 한해도 공익현장 곳곳을 누볐다. 2017년, 더나은미래가 담았던 공익분야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 정부와 시민사회, ‘동등한 파트너십’ 대전환 시작되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국정과제 첫번째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온 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는 게 요지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역사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 온 제3섹터(비영리·시민사회 등)와 함께 ‘공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 이를 두고 “70년 묵은 정부 주도 국정운영 방식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 넘어가는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관련기사 1.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2. 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특히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중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 출신의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조현옥 인사수석, 녹색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영입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제3섹터 인맥지도 대해부(청와대 참모진, 18부 5처 17청의 장(長) 등 ‘제3섹터 인맥’ 집중 분석) 보려면?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지난 6일엔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에서 주관한 ‘시민사회연찬회’가 열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 전략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선 종교계·자원봉사계·지역재단·전국시민사회협의회·마을공동체·비영리단체(NPO)·중간지원조직 등 전국 시민사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2018년 CSR 향방<上>‘사회적가치’ 폭풍 몰려온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④ <지속가능경영(CSR) 향방 -上>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 당시 대표 발의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가치 기본법)’에 등장하는 문구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가치’ 를 ‘사회적경제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실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와 민간 기업 역할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새정부 출범 직후 산업계의 핵심 어젠다로 급부상했다. 20대 국회에서 김경수 의원·박광온 의원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가치를 재발의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사회책임투자·상생 등 지속가능경영 키워드가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강화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가 왔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분석, 제4편은 지속가능경영(CSR) 향방이다.  ◇새정부 CSR 압박 거세져···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예정    산업계를 향한 정부의 CSR 드라이브가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CSR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키워드로는 ▲사회적가치 실현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확산 ▲상생 드라이브 ▲지속가능경영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직접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큰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2018년까지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 비전 및 이행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지속가능경영전략이 비단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도 적용돼야할 어젠다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 세부적으로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됐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회 및 경제 전반의 지속성과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미 독일은 2010년 국가 차원의 ‘CSR액션플랜’을 최초로 도입해 기업과 공공 및 행정기관의 사회적책임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 제4강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CSV 접근 및 실행방법

제4강 ‘CSV 전략 접근 및 실행’   “CSV(공유가치창출)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나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공유가치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공유된 가치'(Shared value)예요. 비즈니스를 위해 만들었는데 사회가 공유하거나, 사회를 위해 했는데 비즈니스 영역에 공유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 한양대 제2공학관에서 열린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 4번째 강의. 대표 강사인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강단에 섰다. 이날 강의의 주제는 ‘CSV전략의 접근과 실행방법’.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CSV(공유가치창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산업정책연구원과 임팩트스퀘어가 개최하며,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함께 한다.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의 정규과정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 사이…CSV 전략 수립하기   도현명 대표는 CSV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접근법이 CSV 개념을 창시한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의 방법이다. 포터 교수는 “시장, 고객, 상품을 재인식하며 가치사슬 생산성을 재정의하고, 지역사회 클러스터를 개발함으로써 CSV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현명 대표는 “세 가지 다 그럴듯 하지만 사업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똑같은 이야기”라며 “실제로는 ‘사회적 가치(SI·Social impact)’와 ‘비즈니스 가치(BI·Business Impact)’의 두 개 축 사이에서 찾아진다”고 말했다.  도현명 대표는 그래프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의무(Obligation)는 기업이 도덕, 시민사회 규율 등에 의해 꼭 지켜야 하는 책임이다. 기업이 본래 하고 있는 사업을 수익사업(Business first)라 하고, 의무가 큰 수요와 만나 규모가 확장되면 인핸서(Enhancer, 촉진제)가 된다. 도 대표는 “수익사업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자문위원회는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하며,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이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총 20개조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 가치위원회’ 설치나 공공기관 내 ‘사회적 가치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법(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안들의 제정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 이에 지난 2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국정어젠다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사단법인 스파크가 주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적경제와 상생방안을 중심으로’ 포럼에서다.  이날 행복나래에서 개최된 행사는 학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가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공을 넘어 민간과 사회적경제조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자세히 논했다.     ◇사회적가치기본법 발의…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