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러기사랑나눔회
‘빈곤아동의 대모’ 강명순 전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 별세

지역아동센터 법제화를 이끌어낸 ‘빈곤아동의 대모’ 강명순 전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이 26일 새벽 경기 안산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69세. 고인은 국내 비영리단체 여성 리더 1세대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76년 서울 사당동 산동네에 선교원 겸 유치원을 열고 빈곤아동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대학 시절 빈민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이 계기였다. 1986년 12월에는 당시 1000만원으로 부스러기선교회를 창립하고, 지금의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발전시켰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국내 지역아동센터 1호 격인 ‘안산 예은 신나는집’을 만들었다. 2000년에는 ‘신나는조합’을 설립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 사업을 벌였다. 당시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었다. 이후 2003년에는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넣게 했다.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돼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공동대표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남편 정명기(목사)씨와 딸 민주·민경씨, 사위 양희일(목사)·이강민(목사)씨가 있다. 빈소는 경기 안산 단원구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 B103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7시, 장지는 강화 월곳리 공설묘지(수목장)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나도 작가가 되고싶어요’… 25회 글그림잔치, 빈곤가정 아이들에게 작가의 꿈을 선물하세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25회 ‘글그림잔치’ “나는 매일 엄마를 기다립니다.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서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야 합니다. 엄마는 갑자기 와서 나를 기쁘게 하고, 갑자기 가서 나를 슬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나의 빛입니다.” 10살 영현(가명)이가 털어놓은 마음 속 이야기는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시는 읽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울립니다.  ◇빨리 어른이 되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 영현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빈곤한 환경의 아이들은 외롭고 힘든 마음을 떨어놓을 곳이 없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많습니다.  마음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건 영현이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수는 2005년 1370 가구였던 것에서, 2014년 1749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보는 조손가족이나 다문화가구 또한 매년 늘어납니다. 이 밖에서 쉼터와 같은 임시보호시설 등 가정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빈곤환경의 아이들에겐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겐 본인의 이야기를 터놓고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한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는 1991년부터 ‘글그림잔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이나 쉼터, 복지기관 등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결연장학생 등 아동과 청소년에게 글이나 그림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터놓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엔 1400여기관에서 2500여명의 아이들이 ‘글그림잔치’에 참여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나도 작가가 된건가요? “선생님, 그럼 저도 작가가 된거에요?”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글그림잔치는 올해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동’이 없다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 인터뷰 GDP 1%도 안되는 쥐꼬리 예산 스위스·일본 등도 아동 권리 헌법에 명시 “헌법 34조 4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조항뿐만 아니라 헌법 그 어디에서도 아동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동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동정책 기본계획 확정안 발표를 앞두고 아동계와 전문가가 한목소리로 예산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지난 40년간 아동복지 현장에 몸담아 온 강명순(63·오른쪽 사진)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은 헌법 이야기부터 꺼냈다. 스위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아동 및 청소년은 특히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 아동의 권리를 규정했다. 일본 역시 헌법 제27조 제3항 “아동을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0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주관으로 아동 권리 헌법 수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왔습니다. 당시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도 국가의 아동 권리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죠.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동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일까요.” 헌법 제34조 제4항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강 이사장은 “아동 예산에 실질적인 확대가 없고,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하위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 역시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구조적 허술함뿐만이 아니다. 예산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 아동가족복지수준 비교(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0.45%를 아동 복지에 지출하고

소극적 후원자였던 김씨, 열혈 기부맨 된 사연

후원자를 위한 이색 서비스 싱글 멤버간 데이트하고 카툰 콘텐츠 통한 모금 유명인과의 만남 행사 등 후원자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이벤트 마련 후원이라는 공감대에 쉽게 마음 열고 참여해 더 적극적인 활동 나서 “자~ 첫인상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뒤에 서주세요.” 지난해 연말 KBS 조우종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제 아동 후원 단체 ‘플랜코리아’의 특별한 송년 모임이 열렸다. ‘플랜코리아’에서 20~30대 싱글 남녀 후원자를 대상으로 ‘The 짝’이라는 행사를 준비한 것. 남녀 각각 9명씩 총 18명의 후원자가 참가했다. 첫인상 선택부터 시작해 자기소개, 도시락 데이트, 애장품 경매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최종 선택 시간에는 무려 일곱 커플이 탄생했다. 행사 참가비와 애장품 경매 수익 100만원은 전액 ‘라오스 미니 도서관 지원사업’에 기부됐다. 이 행사를 기획한 이재명 PD는 “내가 즐거워야 남을 도울 마음도 생기는 것”이라며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후원자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후원자 특성에 맞는 모임으로, 즐거움도 두 배…’플랜코리아’ 지난 2일 양재 시민의 숲 근처 카페에 ‘The 짝’ 행사에 참여했던 후원자 10명이 ‘플랜코리아’ 로고가 박힌 단체 티셔츠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날 양재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경기도 가평으로 1박2일 엠티를 떠났다. 후원자 대부분은 ‘같은 단체에 후원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알고 싶어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후원자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금세 마음은 열렸다. 수줍음이 많았던 남자 6호, 신택현(34)씨는 이젠 새로운 후원자 모임 아이디어까지 생각해냈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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