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유산 기부하면 상속세 깎아준다…여야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 발의

상속 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정태호·박수영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 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한 금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10%를 넘으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계산된 상속세 자체도 일부 공제해 주는 혜택을 담았다. ◇ 영국은 세제 인센티브로 유산기부 2.7배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내 기부 참여가 낮은 현실에 주목했다. 국내 기부 참여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낮아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부 참여 순위는 하락했다. CAF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은 144개국이다. 특히 유산기부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은 1% 안팎에 그친다. 유산기부 의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5년 34.5%였던 기부 의향은 2025년 22.2%까지 낮아졌다. 다만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기부 의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상속세 깎아 기부 늘린다…여야, ‘유산기부법’ 공동 입법 추진

정태호·박수영 의원, 한국형 ‘레거시 ’ 도입 공감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차원서 법안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유산기부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전체 기부액 가운데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산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민간 공익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공익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다. 영국은 2011년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산기부가 빠르게 늘어 현재 전체 기부금의 약 30%를 유산기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국내 세제 구조상,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기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유산기부 관련 법안 검토와 정책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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