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법안
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
매년 심화하는 기후위기, 국회서 잠자는 ‘기후법안’

21대 국회, 기후재난 법안 139건 발의본회의 문턱 넘은 법안은 13건에 불과 해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재난 대응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은미래가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폭염, 폭우, 산불 등을 키워드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에서만 총 139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폭염,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하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앞다퉈 발의된다. 여름이면 폭염에 대응한 저소득층의 전기료 감면이나 야외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산불이 나면 산불 예방에 대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는 식이다.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법안들은 다른 이슈에 밀려 국회에 계류되는 패턴이 매번 반복된다. 최근 3년간 매년 7·8월에만 폭염 대응 법안만 5~6개씩 발의됐다. 이 기간 발의된 16개 법안 중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강원도와 경북 울진에서 역대급 산불이 난 이후에도 총 21개 대응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가결된 건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 한 건이었다. 정부가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할 경우 산림소유가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6건은 상임위원장이 내놓은 대안에 반영된 뒤 폐기됐고, 나머지 14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 중에는 중장기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들도 있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