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COP29. /그래픽=더나은미래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첫 수임… 글로벌 녹색 리더십 강화될까 [COP29 브리핑]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폐막을 하루 앞두고도 핵심 의제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CQG의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액수는 공란이었습니다. 합의문 초안에는 “2025~2030년까지 매년 최소 [X]조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란으로 남겨졌습니다. 합의문 초안 공개 후 각국 협상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봅크 훅스트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은 “현재 형태의 초안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즈 수석협상가는 “너무 약한 문구들만 남았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는 초안을 “빈 종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최초 수임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제5기 이사직을 2025년과 2027년 2년간 수임하고, 2026년에는 대리이사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녹색기후기금 기여 확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선출, 산업은행의 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 대응 노력을 강화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사 수임을 계기로 녹색기후기금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는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녹색기후기금 국장으로 부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재부는 “이사 수임과 함께 국제 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도국, EU의 탄소국경세에 ‘기후 대응 방해’ 21일(현지시간) COP29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도국 협상단은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 장벽은 녹색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공개 ‘빗장’ 푼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되면서 관계부처인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산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담당자는 “기존에는 공시자료를 USB에 담아 제공해왔는데, 올해 8~9월이면 자료 제공을 신청한 기관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자료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만 제공해왔던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다한 공익법인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지정한 공시자료 제공기관은 ‘한국가이드스타’ 단 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비영리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비영리 영역에 대한 연구의 길이 막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관련 기사: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29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계열사 주식 취득분은 증여세 부과 ▲교육기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연구실험용 건물을 공동사용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이 유사성을 판단한 공익법인에 귀속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NPO공동회의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9000여 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손수 다운로드했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 10명을 새로 고용했고, 자료를 다운받고 일일이 코딩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국세청에 수차례 공시자료 로데이터(원본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세청 고시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는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자료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공공 데이터임에도 사실상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또는 수익 3억원 이상의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름을 검색해야만 자료를 볼 수 있고, 단체 간 비교 분석을 하려면 각 단체의 공시자료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부자와 대중은 물론, 연구자들의 공시 자료 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 2012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과 2016년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데이터 수령 법인으로 (재)한국가이드스타(이하 가이드스타)를 단독 지정했다. 가이드스타는 이를 가공해 비영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비영리 평가지표(GSK2.0)를 개발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매년 별 3개 만점인 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가이드스타에 독점 제공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기관 한 곳이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등산보다 힘든 精算(정산)

한 페이스북 친구가 ‘사업보다 정산이 더 어렵다’는 글을 올리자, 댓글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다녀온 산악인 엄홍길님이 ‘어느 때가 가장 힘드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정산’이라고 하셨단다ㅠㅠ”라는 글부터 “기업이 공동모금회처럼 변해간다” “모두가 공감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 “적정 수준의 행정이 투입되고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불신사회라서 그렇다. 관급공사에서 디폴트가 ‘을’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니…” “행자부 회계지침부터 뜯어고치고 쓸데없이 서류 늘리는 공무원들 없게 정산매뉴얼 만들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정산 어렵게 하면 사업을 철회할 정도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까지.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다른 한편에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e나라도움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는 단체도 있어, 입찰 응모단체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분명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검증이 가능해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신용카드를 통해 모든 지출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입찰 과정에서 이미 1차 서류심사 2차 PT와 면접을 통해 뽑아놓고, 사후엔 ‘사업 담당 기관을 못 믿겠으니 모든 통장 내역을 공무원인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는 식이다. 복지와 문화예술 등 올해 e나라도움이 시작된 현장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방산비리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차장급 직원이 처남 회사에 200억원어치 용역을 몰아준 뒤 잠적한 사건이 또 발생한 걸 보면,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하지만 이런 비리사건은 만국 공통으로 생긴다. 다른 점은 사후 처리다. 이 같은 사건이 생기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통제와 규제의 강도를 점점

청년 인턴은 수퍼 乙?

[미래 TALK] “아무리 인턴이라고 해도 ‘법적 근로자’잖아요. 그런데 고용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사과 한마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코이카의 ODA(공적개발원조) 영프로페셔널(이하 YP)로 근무 중인 김대현(가명·24)씨의 말이다. YP는 2011년 시작된 구(舊) ODA청년인턴 사업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NGO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보조해 ODA전문 인재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선발돼 올해 1월부터 근무 중인 YP들은 갑자기 “올해부터 해외 파견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선발 당시 공고문에는 분명 ‘해외 파견 지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없어진 것이다. 김씨는 “최저임금이지만, 기간 중에 1회 해외 파견 덕분에 개발협력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지원했다”며 “지원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이유를 묻자 ‘올해 예산이 깎여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청년 인턴들이 근무하는 NGO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지난 1월 간담회에서야 ▲인턴 급여 및 법정보험료 ▲퇴직금(1년 만근 시) ▲국내 근무 직원의 국외 출장경비(근무기간 중 1회 지원 원칙) 중 급여를 제외한 다른 부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NGO 담당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퇴직금과 법정보험료는 지원키로 했지만 해외 출장 지원은 빠졌다.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 하반기 YP 공고에 따르면, 근무 기간은 7개월로 단축되고 연장도 불가능하다. 코이카가 퇴직금·현장 출장비 등 지원 비용은 줄이면서도 청년 인턴 숫자는 유지해 실적만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의 한 개발협력 NGO에서 YP로 근무 중인 이아영(익명·24)씨는 “청년들을 이 분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우리는 14년째, 11개월 단기 계약직 신분”

박막례(74·가명)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자식들에 이어 할아버지마저 떠나간 집, 할머니는 그 집에 홀로 남아 세상과 담을 쌓았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이따금 오는 자식들의 전화도 예전만큼 반갑지 않았다. 그런 할머니를 세상 속으로 다시 이끈 것은 다름아닌 ‘일’이었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에 은빛사랑나누미(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로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 도시락 만들고 배달해주며 말동무 하는게 재미있어. 돈도 돈이지만 활동하는게 좋아. 나 어디 아픈 곳 없냐고 묻는 사람도 전담선생님밖에 없어. 가족이나 다름없지” 하지만 박막례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어느날부터 전담선생님을 볼 수 없었다. 복지관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들은 “개인 사정으로 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듬해 2월 새로운 전담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정서적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사업 첫 해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11개월 단기계약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간으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달리, 이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11개월 계약이라 매년 2개월 가량의 공백이 생기는 것.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이유다. ◇최근 10년간 노인일자리 31만개 증가… 반면 전담인력은 1952명 느는데 그쳐 42만 9726개. 정부가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다. 노무현 정부에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지난 14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2692억원.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6월 5일 공개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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