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9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UNGC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했다. UNGC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35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기업과 인권 ▲SDGs와 비즈니스 기회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통일과 SDGs 등을 주제로 분과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기업과 인권’ 세션에 큰 관심이 쏠렸다. 참가자들은 국내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경영의 내재화를 실현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인권경영 지침’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마련한 데 이어 모든 기업에 인권경영을 도입하고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UN CESCR)의 제4차 심의 최종견해에서 ‘기업의 인권실사, 점검의무 법제화’ ‘기업 인권침해 문제해결’ ‘공공조달·보조금 지원 등과 기업의 인권준수 여부 연계’ 등을 시행하라고 권고 받은 바 있다.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기업활동이 인권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고, 기업의 활동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권 문제의 위험성·심각성이 커졌다”며 “인권 리스크의 관리 소홀이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인권경영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1~3단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경제인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 인식 확산 ▲다양한 형태·규모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마련 ▲기업 인권경영 담당자가 활용할수 있는 실무적인 지침 제시 등 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