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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SG 주주제안 반토막…트럼프 ‘안티 ESG’ 기조에 기업들 눈치보기

ESG 주주제안 3년 새 536→184건으로 급감 공개 제안 줄고 사전 협의 증가…“후퇴 아닌 방식 변화” 분석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주제안이 올해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SG 주주제안 분석 전문 기관 프록시 임팩트가 지난 16일 발간한 ‘2026 프록시 프리뷰(Proxy Preview 2026)’에 따르면, 3월 17일 기준 미국 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ESG 관련 제안은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355건)의 48%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4년 536건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ESG 주주제안은 기업의 탄소 배출, 인력 다양성,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공시 확대나 내부 정책 변화를 끌어내며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러한 감소는 ESG와 DEI를 둘러싼 정책적 압박과, 기업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11월 주주제안 처리 방식에 변화를 주며 기업의 재량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특정 주주제안을 제외하려면 SEC 판단을 거쳐야 했지만, 이후에는 기업의 판단 여지가 커지며 안건 포함 여부를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의 영향력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ESG 관련 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감소가 ESG 의제 자체의 축소라기보다, 대응 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기업과 투자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안건을 조정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공개 제안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DEI나 기후 이슈처럼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美 기후공시 의무화됐다 [이 달의 ES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상장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SEC 기후공시규정)’이 통과됐다. 2022년 초안이 공개된 후 산업계와 공화당의 반대로 수차례 연기된 지 2년 만이다. SEC는 2만4000여 건의 의견서를 받아 재검토하는 과정 끝에 위원회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최종안을 승인했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미국 증권시장 내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유동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LAFs)은 오는 2026 회계연도부터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직접 연료를 활용하며 뿜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과 전기·열 사용에 따른 간접적 배출량(스코프 2)을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유동 시가총액 75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 사이 중견기업(AFs)의 경우 오는 2028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을 보고해야 하고, 시총 7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과 소규모 기업은 공시 의무가 면제됐다. 2022년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로 하는 항목이 삭제됐다. 기업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스코프 3의 공시 의무는 반대 진영의 반발 및 소송 위협 탓에 결국 철회됐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기후 관련 자본화된 비용과 지출, 비용 및 손실 등도 공개해야 한다. SEC 기후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있는 10개사 등이다. 10개사를 상장일 순으로 나열해보면 ▲포스코홀딩스(PKX) ▲한국전력공사(KEP) ▲SK텔레콤(SKM) ▲KT(KT) ▲KB금융지주(KB) ▲신한금융지주(SHG) ▲우리금융지주(WF) ▲LG디스플레이(LPL) ▲그라비티(GRVY) ▲쿠팡(CPNG) 등이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초안

“CSRD는 ESG 공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고란 마자르(Goran Mazar) KPMG 유럽&독일 ESG 총괄 파트너 고란 마자르(Goran Mazar) KPMG 유럽&독일 ESG 총괄 파트너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은 ESG 정보공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자르 파트너는 “CSRD는 글로벌 공시 중 가장 포괄적인 보고 지침으로, 이를 따르면 미국 기후공시안(SEC)과 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다른 ESG 보고지침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CSRD는 전략적인 재무와 비재무 보고의 연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올해부터 CSRD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현지 법인이 소재한 국가에 기존에 공시하는 재무정보와 함께 ESG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CSRD는 기업들이 이를 더 준수할수록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오는 2028년부터 CSRD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CSRD 미준수 시 연간 매출액 최대 5%의 벌금과 민사 책임, 유럽 내 공공조달 금지 등이 따를 수 있다. 마자르 대표는 “유럽 내 기업들의 CSRD 대비 기간이 평균 18개월이었다”면서 한국 기업들도 일찍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CSRD 대비는 전사적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작업으로, 본사와 모기업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4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를 예로 들며 “향후 10년간 중대한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10대 리스크 중 5개가 환경 이슈였고, 5개가 사회 이슈였다”면서 “이런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CSRD

골드만삭스 로고. /조선DB
골드만삭스 ‘가짜 ESG 펀드’ 논란… 美 증권위 조사 착수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가짜 ESG 펀드’ 운용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11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 투자운용 자회사의 뮤추얼펀드 사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이름에 ‘청정에너지(clean energy)’나 ‘ESG’를 넣은 펀드를 4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ESG 펀드의 80%는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주식으로 구성하겠다”며 “술·담배·무기·석탄·원유 판매 등으로 수입을 얻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펀드의 실제 투자 대상이 홍보 내용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SEC는 회사 측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공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투자자에게 알린 내용과 다르게 투자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SEC는 금융업계의 ‘그린워싱’ 확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SEC는 BNY멜론 투자자문에 ‘ESG 투자정보 불충분’을 이유로 벌금 150만 달러(약 19억원)를 부과했다. SEC는 최근 도이치뱅크의 ESG 마케팅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최근 수년간 ESG 투자가 급속도로 불어났지만, 명확한 규정이나 요건은 딱히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펀드의 총자산 규모는 올 1분기 기준으로 2조7800억 달러(약3580조원)였다. 이는 2019년말 기준 1조 달러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기사 수정: 2022.06.13.13일 출고된 해당 기사에서 미국 증권거래소(SEC)가 벌금을 부과한 기업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SEC에서 벌금을 부과한 기업은 ‘미국 수탁은행 BNY멜론의 투자자문사’가 아니라 ‘BNY멜론 투자자문’입니다. ‘BNY멜론 투자자문’은 미국 수탁은행 ‘BNY멜론’과 별도의 회사라고 밝혀왔습니다.

[Why ESG] ③기업의 ‘설명책임’이 확대된다

투자자들이 ESG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대상인 기업들도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ESG 공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 ESG 정보공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들은 외부의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ESG 성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달 발간된 ‘KPMG 글로벌 지속가능성보고 트렌드 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글로벌 250대 기업의 96%, 국가별 100대 기업(총 5200개 기업)의 78%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00대 기업 중 78개 기업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일본과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를 포함한 총 14개국은 100대 기업들이 모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내고 있다. KPMG가 글로벌 지속가능성보고서 트렌드 조사를 처음 했을 때인 1993년에는 국가별 100대 기업 중 평균 12% 정도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을 포함한 정보 이용자들은 ESG 성과 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기업들도 실제로 중요한 이슈를 담기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선별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SG 성과를 등급(rating)과 순위(ranking)로 평가하는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배코샘(RobecoSAM)의 ‘C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와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에 기업의 환경 정보를 평가해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자 평가 지수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가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의 ‘ESG Risk Ratings’,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ESG Ratings’,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의 ‘Quality Score’ 등도 지명도가 높다. ESG 평가가 이렇게 많은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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