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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 러 전쟁범죄 조사 위한 선발대 파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조사를 위한 선발대를 우크라이라로 파견했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나섰다. ICC는 전쟁·침략범죄,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의 공식 회부가 있을 경우 검찰은 ICC 재판부의 승인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조사 절차가 빨라져 수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카림 칸 ICC 검찰 검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ICC 회부에 따라 2013년 11월 말 이후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주장을 총망라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ICC는 이미 2014년에 발생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오고 있었다. 돈바스 전쟁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충돌한 분쟁이다. ICC가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금지된 대량학살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은 이날 개전 이후 적어도 2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며 “이 폭탄은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장기에 손상을 주는 대량살상무기로

지난 2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군인이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 “미얀마 군부 ‘반인륜 범죄’ 증거 ICC에 제출”

영국의 시민단체 ‘미얀마 책임 규명 프로젝트(MAP, Myanmar Accountability Project)’가 미얀마 군사정부의 반인륜 범죄 증거를 수집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했다. 10일(현지 시각) 미얀마 현지언론 이라와디의 보도에 따르면, MAP는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체계적일 뿐 아니라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를 최근 ICC에 제출했다. 크리스 군네스 MAP 책임자는 “이번에 제출한 증거는 군부의 반인륜 범죄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미얀마 군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대규모 잔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ICC는 1998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120여 국 대표가 모여 채택한 다자조약 ‘로마 규정(Rome Statue)’에 따라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을 처벌하는 상설 기구로 설립됐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 이전부터 로힝야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받아 왔다. ICC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공식 기소한다. MAP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미얀마독립조사기구(IIMM)에서 확보한 군부의 반인륜 범죄에 관한 증거만 22만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IIMM은 지난 2018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미얀마에서 벌어진 국제법 위반 범죄 관련 증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얀마 군정에 맞서는 민주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에서도 ICC에 제출한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학살, 고문 등 군경의 잔학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1305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어린이는 75명이었다.

화재 잇따르는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아마존 파괴로 지구온난화 가속”…브라질 대통령, ICC에 피소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12일(현지 시각) 기후·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국제환경단체 ‘올라이즈(AllRise)’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정책이 전 세계 부정적인 기후변화에 직접 관련이 돼 있다”며 그를 ICC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 등을 이유로 아마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선 뒤 브라질에서는 환경보호구역 지정 기준 완화, 불법 벌목 벌금 감면 조치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개발 정책에 따라 현재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광산 개발, 사탕수수 경작 등이 벌어지고 있다. 올라이즈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연평균 열대우림 벌채 면적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6500㎢였지만 취임 후에는 1만500㎢로 크게 증가했다. 불법 벌목에 부과된 벌금은 취임 1년 사이 42%가량 감소했다. 올라이즈는 보우소나루 정부의 아마존 파괴 정책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돼 약 18만명의 열 관련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아마존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ICC에 고발된 바 있다. 지난 1월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ICC에 고발한 하오니 메투크티레 카야포 부족장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환경 파괴를 방조하고 원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하네스 베세만 올라이즈 설립자는 “보우소나루는 그의 환경정책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마존의 대량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ICC는 전 지구적 환경 범죄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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