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책임은 아무나 질 수 없는 거다.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 나오는 대사 중 하나이다. 이 드라마는 청춘들의 창업 스토리를 담았는데,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대방에 맞서 소신과 정의를 지키고 신뢰를 쌓으며 성공을 이루어간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용기 있는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책임’에 대한 중요한 속성이 언급된 것이다. 책임이란 단어는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라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법률적으로는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가 가해지는 일’을 의미한다. 근대형법의 원칙 중 하나인 ‘책임주의’에서는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법언에 따라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통 책임자는 조직 내에서 권한과 힘을 가진 주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책임자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벌을 받는 주체가 됨을 의미하는, 다소 엄중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책임이란 단어는 일상에서도 많이 쓰지만, 함부로 사용하기에는 부담되는 단어인 것이다. 올해 1월 27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법 시행과 더불어 많은 기업이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였는데, 이에 대에 ‘전문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해석과 함께, ‘대표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