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선희 두루 변호사·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등 연구팀, 공익 법조인 실태 및 개선안 발표지자체 변호사 97% 비정규직·전업 공익변호사는 전체의 0.33% 불과“로스쿨 선택과목 P/F 도입하고, 시간 채우기식 공익활동 평가 ‘임팩트’ 중심으로 바꿔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법률가 양성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 공공과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등 전 분야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인들이 영역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과 재정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발주로 11명의 변호사가 참여 중인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에 나선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그동안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한 공익적 법조인의 경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공익 법조인을 ▲공공 영역 ▲시민사회 ▲민간기업 ▲교육·연구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프로보노) 등 다섯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 공공·시민사회 전반 ‘불안정 구조’…“지속 가능성 한계” 엄선희 변호사는 각 영역별 변조인들의 고용 불안과 취약한 재정적 현실을 조명했다. 공공 영역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에 총 313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나, 이 중 35.8%가 임기제 및 계약직으로 승진이나 연수 기회에서 배제된 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283명의 변호사 역시 정규직 비율이 3%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