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른바 ‘금융지주 회장 연임 방지법’이 금융당국 주도로 출범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계기로 4년 만에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TF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 3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TF는 단순 권고에 그쳤던 기존 모범관행을 넘어,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논의라는 점에서 2년 전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2년 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운영해 왔지만, 이는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한 권고 수준에 그쳤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CEO 장기 연임이나 이사회 거수기화 등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총 재임 기간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지주 CEO의 장기 연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자격 요건만 규정할 뿐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임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