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해는 ‘수용자 자녀’ 지원 골든타임, 단발성 한계 넘으려면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2> 한국 정부의 수용자 자녀 지원책 “아빠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어!” 2017년 어느 날, 교도소에서 1년 반 만에 아빠를 만난 대용(가명·6세)군이 엄마에게 펑펑 울며 말했다. 대용군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철창이 있는 반투명 플라스틱 창 건너편에 앉은 아빠였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비영리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아이들이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같은 해 법무부에 아동을 위한 접견실을 제안했다. 세움의 요청에 교정 본부는 ‘공간’을, 아산나눔재단 등 기부자들은 ‘후원’으로 응답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한 모델이었다. 2017년 여주교도소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도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의 접견실도 구축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읽을 동화책과 장난감 등을 구비했다. 이후 세움은 법무부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설치를 확대해 현재는 전국 54개 교정기관 중 49곳에 구축돼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에는 민간의 역할이 컸다. 세움은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를 위한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도 교정 본부에 제안했다. 학업 등으로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와 주 보호자가 토요일에 30분 이내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1년부터 토요일 접견이 허용됐다. 2022년에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도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학자금

KT&G, 법무부에 소외계층 사회정착지원금 기부

KT&G(사장 방경만)가 전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 및 치료를 돕기 위해 법무부에 3억93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김승택 KT&G 지속경영본부장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진행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노후 가구 교체, 주택 개보수, 자녀 공부방 설치 등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소년원생을 위한 도서관 조성 및 도서 구입,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장학사업, 노후 청소년 자립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내 감각통합치료실 조성 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KT&G 관계자는 “법무부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이집트인 샤메(50대·가명)씨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했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신상이 드러날 경우 이집트 본국에 있는 가족이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韓 입국 10년째 난민 심사… 이집트 민주투사, 법무부청사 앞 단식농성

2011년 ‘아랍의봄’ 민주 시위 참여지명수배 피해 한국 찾은 이집트인 난민신청 10년째… 심사만 네 번째난민제도 부당함 알리려 단식농성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 2평(약 6.6 ㎡) 남짓한 임시 천막에 이집트인 샤메(50대·가명)씨가 누워있었다. 단식 11일 차. 바닥에는 2ℓ짜리 생수통과 작은 소금통이 놓여 있었다. 그의 신분은 ‘난민 신청자’다. 샤메씨는 지난달 24일, 난민제도의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 농성을 택했다. “10년을 버텼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이집트로 돌아가면 나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 겁니다.” 샤메씨는 농성 천막을 방문한 이집트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따금 힘에 부친 듯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면서 최루탄 가스를 들이마신 탓에 아직도 가끔 폐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다. 샤메씨가 한국에 들어온 건 2014년이다.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그는 그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시위에 참여했던 동료들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거나, 체포돼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취업 불가’ 도장 받은 날, 노숙이 시작됐다 샤메씨는 인쇄소에서 책을 찍어내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러다 2011년 자유정의당에 가입해 반정부 운동에 뛰어들었다. 2013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식량과 의료지원, 미디어 대응 업무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시위 과정에서 동료의 죽음을 여러 번 목격했다. 친구의 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함께 농성에 참여하던 친구도 샤메씨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총탄을 피해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샤메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난민 심사 지침’ 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앞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상고 기한은 판결 후 2주 내로, 지난 14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금까지 난민 심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난민 체류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난민 지침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침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왔다. 대다수 난민은 최종 결과만 통보받을 뿐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적절한 준비나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난민 신청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출국 명령을 통보받기도 했다.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난민 신청자는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시달려야 했다. 난민인권센터·난민인권네트워크·사단법인두루 등 비영리단체들은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난민 지침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맞섰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4일 상고기한이 만료되면서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지침 공개를 재청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후 20일 안에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 체류 심사가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지침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관해 시민사회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5일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판례만 있던 ‘인격권’ 민법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다. 또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사람이 아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격권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해 인정돼 왔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온라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등 여러 유형의 인격권 침해 사례와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분쟁은 주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돼 왔다. 형법상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면 인격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재산적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근대 민법의 기본이었지만 인격권이 도입되면서 재산 손해가 없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되면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가족해체 위기 방지 촉구

가족해체 위기에 놓인 2만명의 이주아동을 위해 구제대책 개선과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입국해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고 있는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 3332명이다. 이는 미등록 외국인 가정이 한국에서 낳은 아동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출생 아동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자격을 얻지 못해 교육권이나 인권 등을 침해받고,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고려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19일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는 구제 대상 요건을 ▲국내 출생자 ▲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500명 미만에 불과해 법무부가 마련한 구제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주인권단체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는 지난 5월 2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은 미등록 이주아동 가운데 극소수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번 조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도 지난 7월 28일 “해당 대책의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며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협력 아프간人 390명 전원 입국… ‘미라클 작전’ 완료

과거 한국 정부에 협력한 이유로 탈레반에 신변의 위협을 받아온 아프가니스탄인 390명 전원이 무사히 한국땅을 밟았다. 27일 오후 1시7분 아프가니스탄인 13명을 태운 군 수송기(C-130J)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전날 공중급유수송기(KC-330)를 타고 입국한 377명까지 포함해 정부가 계획한 390명 전원이 무사 입국하면서 이송 작전 ‘미라클’은 완료됐다. 당초 정부는 총 391명을 이송한다고 발표했지만, 파키스탄에서 신원 확인 중에 이송 명단에 없는 1명을 다시 카불공항으로 데려가 미군에 인계했다.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지난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인력과 그들의 가족이다. 전날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소자들은 총 76가구 377명으로 남성 194명(51%)과 여성 183명(49%)이다. 미성년자는 231명으로 약 61%를 차지했고,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총 110명이다. 이들은 26일 김포에 있는 임시 숙소에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377명 중 36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7명은 보류 판정을 받아 진천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군 수송기 탑승 공간 부족으로 파키스탄에서 하루 대기했던 13명도 코로나19 검사를 마치면 진천으로 이동하게 된다. 인재개발원에는 법무부 직원, 방역 인력 등 총 59명의 ‘생활시설운영팀’이 상주한다. 또 잠복기와 무증상 확진자 등을 선별하기 위해 격리된 동안에도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정부가 국내 아프간인 434명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하는 가운데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아프간인은 434명이다. 이들 중에는 졸업, 연수종료 등으로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 방문자,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 72명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남은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아프간인은 169명, 1년 미만은 103명이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신원파악 후 특별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은 보호조치한다”고 했다. 이번 특별체류 조치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이라며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난민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 난민옹호단체 모임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국내 거주 아프간인들에 대한 조치는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의한 것이지 법무부가 임의로 베푸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부여하려고 하는 ‘인도적 특별체류’ 지위는 난민법에

이름만 공익위원회… 유명무실한 조직될 수도

[공익 이슈]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논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계획을 두고 비영리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핵심 내용으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공표했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공익법인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통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담긴 시민공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본 비영리단체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지난 수년간 비영리단체들은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인 공익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들은 “법무부의 공익위원회 설립 관련 TF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국회 토론회도 열며 오랜 시간 함께 틀을 잡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시민공익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 영국과 호주의 공익위원회와 비교할 때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시민공익위원회의 한계점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쟁점 1. “공익법인 4000개 모두 관리” vs. “공익법인은 4만개인데?” 법무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시민공익위원회가 전국 4000여 개의 모든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한다”고 설명했다. 과연 전국에 공익법인이 4000여 개뿐일까.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통칭한다. 법무부가 말하는 공익법인은 전체 2만여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4000여 개를 의미한다. 기부금을 걷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세법상의 공익법인등은 4만개가 넘는다. 법무부가 관리·감독한다는 4000개는 사실상

시민공익위원회 법률 제정… 서두를 필요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넘기는 작업을 끝냈다. 이 법은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공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취지와 달리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법은 접근법 자체가 비영리 공익법인 활동을 ‘반부패 개혁’ 차원에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공익 활동과 연관성이 적은 법무부가 이 법(안)의 주무부처가 될 뿐 아니라, 시민공익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 역시 위원장 추천→법무장관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무부가 공익법인들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국제 구호, 빈곤 아동 지원, 인권, 환경, 평화운동 등 공익을 위하여 민간이 벌이는 비영리 공익 활동을 법무부가 통제하려 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민간 공익 활동은 가능한 한 민간의 자율성·책무성을 높여가면서 통제보다는 격려 및 지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각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정권에 따라 또는 장관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대로라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순수하게 사회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 청사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실효성은 미지수

전국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공익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에 따라 제각각 관리해 온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약 4000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적용대상을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모금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들을 비롯한 세법상 공익법인은 전국에 약 4만개로 추산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약 10% 수준인 공익법인만 관리·감독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된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는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익 활동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NGO 등 공익법인은 민법이나 사회복지법 등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전체 공익법인의 약 10%만 관리·감독하는 구조에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의 취지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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