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법무부, 판례만 있던 ‘인격권’ 민법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5일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다. 또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사람이 아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격권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해 인정돼 왔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온라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등 여러 유형의 인격권 침해 사례와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분쟁은 주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돼 왔다. 형법상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면 인격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재산적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근대 민법의 기본이었지만 인격권이 도입되면서 재산 손해가 없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되면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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