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성’ 빠진 사회서비스원법에 비판 목소리

21대 국회 법안 1소위 통과한 내용엔공공의 우선 위탁사업 범위 축소시켜“취지에 맞게 보완, 공공성 확대해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입법하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대폭 변경되고 축소된 상태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를 공적 서비스로 재편한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같은 달 15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겼다. 이듬해 설립 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명칭이 바뀐 것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은 보다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사회서비스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1급 장애인만 ‘도움’이 필요한가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르포 만 6~18세 활동보조지원 月 60시간 이하로 제한 2급 장애부턴 혜택도 못 받아 반짝 추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던 지난 15일 아침 7시.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동준이(가명·16)를 만났다. 동준이는 기자가 하루 동안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하기로 한 뇌병변 1급 장애아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자가 첫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동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마침 아침산책을 다녀오던 외할아버지를 본 것이다. 깜짝 놀란 기자에게 동준이 어머니 최희승(가명·42)씨는 “외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어날 때부터 작은 뇌를 가지고 태어난 동준이의 지능은 만 1세에서 멈췄다. 좋고 싫음은 구별할 줄 알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아니면 동준이의 의사표현을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했다. 동준이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집에서 밥을 먹고 씻고 옷을 입는 것은 어머니의 손을 빌린다. 학교에 가고 점심을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언어치료와 재활원 마사지를 받는 곳까지 이동하는 일은 활동보조인과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기자는 어머니로부터 동준이의 휠체어를 넘겨받아 부드럽게 밀어보았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길 건너 통학 버스를 기다리는 곳까지 가는 동안, 휠체어는 길 위의 작은 요철에도 들썩거렸고 낮은 턱에도 자꾸 멈춰 섰다. 동준이를 휠체어 채로 통학버스에 태워 학교에 갔다. 동준이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의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재학 중이다. 4교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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