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실내공기질·생태관광…국회, 환경법안 4건 의결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2016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재해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해자 수는 ▲10만8379명(2020년) ▲12만2713명(2021년) ▲13만348명(2022년) ▲13만6796명(2023년)을 기록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은 2030년까지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로 각각 확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어린이 사망 사고 막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강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는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뤄 작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채예빈 기자
예산 93% 삭감… 사회적기업, ‘콜렉티브 임팩트’로 위기 넘을까

줄어든 정부 지원, 사회적기업 위기 극복 방안은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정책토론회 현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17년간 유지했던 사회적기업 정책 노선을 육성에서 ‘자생력 강화’로 틀었다.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박해철·안호영·이학영 의원실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최했다. 정부는 2023년 발표한 ‘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직접 재정지원 대신, 민간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31억 원으로, 2023년 대비 93% 줄어들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보조금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재정지원사업은 일몰됐다. 토론회에서는 ‘콜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사회적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기업, 시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현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 지표를 만들어 고용 규모나 매출 대신 실질적 임팩트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주무부처에 따라 분리되어 협력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 축소로 조직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실현한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 강동구의 사회적기업 ‘코이로’는 가죽 패션 제조 산업의 강점을 살려 교육·생산·판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시니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 특화 벤처기업 창업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와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이나 육성이 지역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 및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창업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지원 및 육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에 예산을 투입해도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첨단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유니콘 기업 육성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첨단 전문 분야의 창업 지원 및 육성이 함께 이뤄져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인력을 갖춘 분야별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왼쪽부터) 김소희 의원, 어셈블 소속 김민재·박주원 아동, 이준영 더바디샵 Youth 대표가 10월 2일 중·고교 환경교육 의무화 촉구 서명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더바디샵, 국회에 중·고교 환경교육 의무화 촉구 서명 전달

세이브더칠드런의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더바디샵과 함께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 필수화 법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총 7만 2942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모인 서명은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됐다. 유엔아동권리위원 일반논평 제26호는 ‘아동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개정된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에 따라 초·중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교육부 초·중·고 환경 과목 개설 진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중·고등학교 5823곳 중 중학교는 단 7.9%, 고등학교 31.7%만이 환경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셈블로 활동하는 김민재(18세) 아동은 “환경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살아갈 터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래 세대인 아동이 지구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 과목 개설과 환경교육 필수화를 위한 법제화에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명을 전달받은 김소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문제의식이 높은 만큼 이에 걸맞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 교육 과정에서 대상별, 시기별로 적합한 기후환경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교 교육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참여형 모임인 어셈블은 지난 2월부터 더바디샵과 ‘지구를 위한 목소리’ 협약을 맺고 스쿨어택 프로젝트 ‘어셈블이 간다’를 진행하고 있다. 어셈블 운영진 아동들은 학교를 방문해 기후위기 문제에 아동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 및 중고교 환경 교육 의무화 필요성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전하고,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전담 환경부 2차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축수산업 경우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해 정부가 기후위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개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 촉구… “現보증금제는 비효율 정책” [2024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해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등 각각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언급했다.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하는 노력과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해 제2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을 말하며 현행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전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우리 돈 약 250~430원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내용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에 응답한 국민이 45.6%, 전문가는 43.7%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이미 인식조사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 강화의 강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시민의식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일회용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 발의…“단순 매립 넘어 기후위기 대응 역할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 강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 ▲슬러지(sludge) 건조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현재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 강화로 위상을 정립하고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사의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매립을 넘어 자원화 및 에너지화라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추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4년 연속 증가세…지난해 ‘최고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가 연속해서 증가하고 지난해는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13만6796명이었고 사망자수는 2016명이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 대비 산업재해자수는 2023년 11.5% 증가하고 사망자수는 3.1%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수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재해자수는 6월 기준 6만841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종별 산업재해자수는 ▲제조업 3만2967명 ▲건설업 3만2353명 ▲운수·창고·통신업 1만4937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5만379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만3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만8295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은 5만6514명 5인 미만은 3만8480명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7>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기자회견에 청년들도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非)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위해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존 상임위원회와 권한 배분 및 조정을 통해 ▲권한 충돌 ▲심사의 비효율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 예방을 논했다. 이날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 심사다. 또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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