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상대 손배 2심“설치 대상 범위 설정차별이라 볼 수 없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출석한 지체장애인 김명학(64)씨는 판결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날은 김씨가 “모든 사람에게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었다. ‘1층이 있는 삶’이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이 어떤 건물이라도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원고 측은 일정 면적 이하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를 면제하는 정부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허탈해서 웃음이 납디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싸워야죠. 안 싸우면 안 들어주는 걸요.” 현행법에 따르면 50㎡(약 15평) 미만 민간 사업장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2020년 기준 전국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민간 사업체 243만2631곳 중 50㎡ 미만인 곳은 96만2542곳이다. 이는 전체의 39.5%로, 10곳 중 4곳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에서 면제된 셈이다. 소송은 4년 전 시작됐다. 김씨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장애인 단체, 공익 변호사들이 함께 나섰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유아차를 끄는 부모도 원고로 함께했다. 피고는 대표적인 생활 편의 시설인 투썸플레이스(카페)·호텔신라(숙박업)·GS리테일(편의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였다. 2020년 2월에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가 조정을 받아들여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의신청을 했던 GS리테일도 올해 2월 법원 판결을 수용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을 접근권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문에서 “국가가 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