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무기한 구금에 인권 침해 우려”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운동 돌입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주민 인권을 우선시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가능 시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구금이 가능하며, 구금 연장 여부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구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지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8주기인 2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될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태국어·아랍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프랑스어 총 12개 언어로 작성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 그 후 남겨진 과제는?

[이슈 현장]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이제는 승소를 넘어 대응의 시간” “헌법소원 판결은 기후대응의 최선이 아닌 더 이상 사회가 물러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후퇴만 계속하던 국가에 선이 정해진 것은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이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시행령을 정했다. 문제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론회는 기후소송 판결의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세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낸 네덜란드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았다”며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여러 국가 법원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대만, 일본 기후 활동가들도 축하의 말을 보냈다. 아사오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WWF “대책 강화하라”

세계자연기금(WWF)은 헌법재판소가 국내 첫 ‘기후위기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WWF는 이날 기후소송에 대해 “이번 결론은 2020년 3월 처음 제기된 이후 4년 반 만에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일상화되는 기후 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은 2030년 이후의 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2035년 6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WWF는 “이미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9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기후대응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도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을 준비 중이며, WWF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국가의 기후 및 자연에 대한 대응이 국제 인권법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WWF는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번 결과를 반영한 진일보한 후속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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