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국세청, 3195억 추징…‘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대상

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14개 업체로부터 총 3195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의 약 78%인 2480억 원을 차지해 대형 업체들의 탈세 행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칙 탈세 수법들이 확인됐다.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린 뒤, 유통업체에 제공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계열사에 이익을 분여하다가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 입찰 담합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원두 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값을 올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주 일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했다가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나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상조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33건에 대해 범칙 처분을 내렸다. 그중 1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기조에 따라, 경제 여건을

‘부설연구소’ 가짜 간판 단 콘텐츠 제작사… 왜?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용 영상 콘텐츠 제작 회사 PD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팀장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다. 평소 사용하던 PD 명함 대신 ‘부설연구소 연구원’이라는 엉뚱한 명함을 지니고 다니라는 것이었다. A씨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속과 직함이었다. 이어 팀장은 “자리에서 연구 작업을 하는 것처럼 연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A씨는 “촬영 도구를 치우고 연구소처럼 꾸며 사진을 찍었다”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씁쓸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송하예·바이브 등 최근 ‘음원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가수들의 SNS 마케팅 영상을 제작하는 곳이다. 가수들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발매일에 맞춰 일반인 커버 영상을 제작해 올려주는데,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연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데 실사 방문을 대비해 ‘부설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어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인증 절차는 있지만 조건이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 공간과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을 갖추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인건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연구소 인증 전에는 매년 세금만 18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인증 후에는 ‘0원’이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류 심사와 형식적인 실사로 인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것이다. 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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