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채예빈 기자
“취약계층청년 지원, 현재 법으로는 실효성 없다”

청년재단·조은희 의원실 주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재 우리 법은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취약계층청년 지원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국회의원의 말이다. 조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위기 청년을 발굴할 실태조사의 법 근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후원했다. 정책 토론회 현장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취약계층청년 지원기관 28개소 종사자,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으며, 당일 좌장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맡았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다. 흔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일컫는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위기청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일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이 금융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유형 청년에 대한 개별적 지원 대신 종합적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청년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언했다. 취약계층청년 지원은 20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조 6항은 ‘국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노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내년도 예산 74조원 편성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예산 74조원을 투입한다.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추 장관은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따뜻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3년 복지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지원 ▲취약 청년 지원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선정했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65조7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13.2%) 늘었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4대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368만명을 지원하는 데 2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이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은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각각 23.3%씩 인상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진로상담과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예산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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