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에 부담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해 7월 3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의 70% 수준인 360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15만 원 지급받는다.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 원을 받는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32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1차 신청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인 70%에 이른다.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 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