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업승계 연구 ②] ‘승계 절벽’, 선진국은 어떻게 극복했나

국내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은퇴 시기에 이미 도래했거나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경영자의 자녀가 승계 의사가 없거나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제3자 매각 또는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먼저 겪은 주요 선진국들은 어떤 해법을 통해 풀었을까. ◇ 독일 : 지분관리회사와 세제 혜택 활용 독일은 세계적인 강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국가다. 독일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지배구조 개편을 적극 활용해 승계 리스크를 극복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자동차그룹 BMW는 지분관리회사 구조를 도입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속세 부담을 유연하게 줄였다. 독일 정부 역시 가업을 승계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의 지속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 스웨덴·네덜란드 : 공익재단과 다층 지주회사 통한 경영권 보호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발렌베리 가문은 공익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함으로써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기업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단을 통해 사회환원이라는 공익적 가치까지 실현했다. 네덜란드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 역시 다층 구조의 지주회사를 설립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견고히 보호하며 대를 이어 브랜드를 성장시켰다. ◇ 미국 : 서치펀드(Search Fund) 활성화 서치펀드는 후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서치펀드는 기업 운영을 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아 비상장 회사를 찾고 인수한 뒤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미국에서 활성화된

[박훈의 나눔과 세금] 돌잔치가 사라진 시대, 출산을 축하하는 법

한때 아기의 첫 생일상에는 으레 금반지가 올랐다. 한 돈짜리 앙증맞은 금반지에 “건강하게 자라라”는 덕담을 얹어 건네던 풍경이다. 그러던 것이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금반지는 슬그머니 봉투 속 현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돌잔치를 건너뛰는 집이 부쩍 늘었다. 축하할 아기가 줄어든 탓도 있고, 번거롭게 사람을 부르지 않으려는 분위기 탓도 있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방식이 이렇게 조용히 변해왔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출산이라는 큰 숙제 앞에서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돈을 얼마나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의 탄생을 어떻게 함께 기뻐할 것인가’인지도 모른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떡을 돌리고, 일가친척과 이웃이 너나없이 축하를 건네던 그 온기 말이다. 2024년 초, 한 기업이 직원에게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이 돈에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붙을 처지였다. 축하의 돈에 세금이 따라붙는 묘한 상황. 결국 정부가 서둘러 법을 고쳐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돌렸다. 기업의 통 큰 결단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흐뭇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 비과세는 ‘회사가 직원에게’ 줄 때만 통한다. 같은 축하금이라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세금의 운명이 갈린다. 새 식구를 축하하며 5천만 원을 건넨다고 치자. 아기의 할아버지·할머니가 갓 부모가 된 자녀에게 보태면 세금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똑같은 마음으로 건네면 500만 원 가까운 증여세가 매겨진다. 삼촌·이모가 줘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같은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 “공익법인 규제가 기업 사회공헌 막아”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증여세와 의결권 규제 등으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분석했는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 9026억원으로, 2018년(5조 2382억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 지출 증가율은 35.7%(2조6061억원→3조5367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에 비해 증가율이 3배 가량 높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증여세를 꼽았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이 보유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주식량이 발행 주식의 5%를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수익의 85.1%를 ‘기타수익’에 의존하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과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경협은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다. 대기업집단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주식과 배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에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전체의 43.1%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수익 중 비중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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