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채예빈 기자
“취약계층청년 지원, 현재 법으로는 실효성 없다”

청년재단·조은희 의원실 주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재 우리 법은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취약계층청년 지원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국회의원의 말이다. 조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위기 청년을 발굴할 실태조사의 법 근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후원했다. 정책 토론회 현장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취약계층청년 지원기관 28개소 종사자,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으며, 당일 좌장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맡았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다. 흔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일컫는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위기청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일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이 금융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유형 청년에 대한 개별적 지원 대신 종합적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청년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언했다. 취약계층청년 지원은 20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조 6항은 ‘국가와

세계가 주목한다, 한국형 기본소득

[Cover Story] 한국형 기본소득 어디까지 왔나 양극화 심화·산업구조 변화…해결책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정치권도 여야 막론 기본소득 공들여진보 “기존 복지 유지·확대해 도입을”보수 “복지 정책 통폐합해 지급해야” “한국은 ‘기본소득’(Basic Income)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됐고, 앞으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지난 4월 28~3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박람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특히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천명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 17만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이 핵심인 만큼 대규모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에 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1960년대부터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의제다. 학계에 따르면 ▲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별성’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등이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다. 한마디로 전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뜻한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된 건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국내 상황에 맞게 적절히 도입되고 연구되면서 세계적으로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인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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