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2018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제도·정책들

올 하반기부터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일에는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지자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책임(CSR) 점수가 높은 기업에 주는 일반용역 가산점을 기존 0.5점에서 2점으로 4배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을 정리했다.    #1. 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 결과 공개…공정위 개선안 마련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법인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 소속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한 것. 지난 1일 발표된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관련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7개(47.9%) 계열사는 재벌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또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7개 분야의 규제 강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 인권 다룬다는 한국 유니세프, 리더의 인권 지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2일,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서울시 인권위원) 등 6명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심사위원은 공문을 보내, “유니세프 내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한국 유니세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유니세프 고위간부 S씨의 “영어하는 게 동두천 미군 접대부 같다” “허리가 가늘어서 애나 낳겠느냐” 등 성희롱 발언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위원회는 무혐의 결론을 냈으며, 문제제기한 팀장은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세프측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보도로 후원자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해당 매체에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3일 더나은미래에도 같은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비영리 고위간부로서 문제시될만한 S씨의 의혹을 담은 첨부파일 18건도 함께였다. 1300억원의 후원금을 다루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위상을 감안, 더나은미래는 추가 취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되짚어봤다.   ◇쟁점 1. 성희롱 무혐의 결론, 공정했나   유니세프에서 밝힌 성희롱 무혐의 결론 근거는 이렇다. ▲신고인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이며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신고가 이뤄졌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반응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이었다. 피해자측 주장은 상반된다. 피해자가 조사위에 보낸 재심청구서에 따르면, “피해 당일 자리로 돌아와 눈물을 쏟았고, 사내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지만, 고위 간부를 상대로 성희롱 문제제기를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 그 즉시 신고하지 못했으며,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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