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정문 앞. 공사가 한창인 정문 바닥에 시각장애인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청테이프로 고정해둔 점자블록이 행인들 발에 채이면서,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덕수궁 정문 공사가 시작된 건 2021년 5월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에서 발주, 감독하는 공사로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월대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다. 공사 부지를 둘러싼 가림막도 이때 세웠다. 이로 인해 보도를 가로지르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일부가 가림막 안쪽에 놓이게 됐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가벽에 부딪히는 구조가 됐다. 공사 부지를 우회하는 점자블록은 올해 초 마련됐다. 이마저도 청테이프로 고정한 미봉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자블록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이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되던 점자블록은 지난 14일에야 복구됐다.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바닥에 고정된 점자블록이 마련된 것이다. 점자블록 관리 부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점자블록이 중간에 뚝 끊기거나 깨진 경우, 아예 설치되지 않은 장소가 여전히 많아 시각장애인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이번과 같이 보도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 공백이 더욱 커진다. 공사를 시작하거나, 불법 천막이라도 설치된 경우에는 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난다. 책임 공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조 보행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는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