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장연 시위 장기화에 6억대 손배소까지… ‘이동권 선진국’ 캐나다에는 중재기관 있었다

지하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문제를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2차 강제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서도 각각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소송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1년 말 공사 측은 전장연에 형사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은 ‘기본권 침해’로 맞소송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이 없어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은 “서울시와 전장연의 갈등이 양비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갈등을 완화하고 소통을 이끄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원활한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중재기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캐나다 교통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다. 캐나다 교통국은 독립적인 준사법 기관으로 장애인의 이의제기나 진정을 전담한다. 교통국이 나서서 장애인 당사자와 정부가 직접 부딪히지 않고 양측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국은 ‘장애인 교통 규정(ATPDR)’과 ‘장애인 교통계획 및 보고 규정(ATPRR)’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사에 행정적·금전적 처분을 통한 정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실제 20년 전 교통국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2002년 캐나다 국영철도 기업 비아레일(Via Rail)은 ‘르네상스 객차(Renaissance rail cars)’라는 열차

1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인 시위 ‘사법처리’한다는 경찰… 전장연 “계속 싸울 것”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전장연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상황들에 대해 엄격한 법을 집행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참가자들을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장연 측 관계자 1명을 조사했고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20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오전 8시경엔 삼각지역에서 사다리를 목 부근에 가로로 끼우고 전동차 출입문을 막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지하철 운행이 10여 분 이상 지연되자 경찰은 처음으로 경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약 20분 뒤 보안관과 경찰관들이 출입구에 걸린 사다리를 활동가 목에서 빼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전장연 측에서 이동하겠다고 하며 상황은 일단락됐으나, 이 과정에서 한 장애인 활동가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에도 전장연은 시위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권력만 가지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공포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라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이 문제도 꼭 좀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21년 동안 장애인 권리를 외쳤고 그때마다 다 사법처리도 받았다”며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이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측 관계자도 21일 더나은미래와의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 입구 모습. 가운데 휠체어 등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지 않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9호선 장애인 추락사’ 경찰 무혐의 결론에… 장애인 단체, 비판 목소리

경찰이 최근 양천향교역 장애인 추락 사망사고를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반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리프트·에스컬레이터 추락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수많은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적 없다”며 서울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7일 오후 12시 50분경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염씨(59)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가 뒤로 거꾸러져 추락했다. CCTV 확인 결과 지하철에서 내린 염씨는 에스컬레이터 두 대를 지나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잠시 쳐다봤다가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의 경사가 가팔라 휠체어가 뒤집혔고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염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염씨가 엘리베이터를 두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안전총괄책임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폈으나, 운영사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난 5일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에스컬레이터에 휠체어 진입 차단봉을 설치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운영사 측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 대부분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9호선에는 차단봉 설치를 권고 사항으로 남겨뒀다. 전장연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경찰의 발표는 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죽음이나 부상 역시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과 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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