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현재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앉아서 타는 표준형 휠체어를 기준으로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조선DB
헌재, 와상장애인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설비 기준에서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은 현행 법령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어머니를 둔 사건 청구인은 장애 정도가 심해 앉아서 사용하는 ‘표준형 휠체어’에 탈 수 없다. 이동할 땐 누울 수 있는 ‘침대형(와상형)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는 표준 휠체어만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4월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다가 적법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청구인은 “법령에서 표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10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김익훈 이지무브 대표. /안양=이건송 C영상미디어 기자
“휠체어 장애인 위한 ‘안락한 자동차’ 만듭니다”

[인터뷰] 김익훈 이지무브 대표 “법적으로는 장애인 150명 당 장애인 콜택시 1대가 운영돼야 해요. 하지만 2020년 기준 보급률은 83.4%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한 번 타려면 2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이유죠. 생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보급률을 빠르게 높여서 이동 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애인 이동기기를 제작하는 사회적기업 ‘이지무브’의 김익훈(55) 대표가 말했다. 이지무브는 2010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같은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를 꾸준히 개발했다. 2014년부터는 ‘장거리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특수차(복지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없었다. 이지무브는 출자회사인 현대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도 탑승 가능한 복지차를 생산한다. 최근에는 장애인 콜택시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플랫폼 기업에 납품하는 등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차 시장 넓히기에 나섰다. 지난 15일 경기 안양 이지무브 본사에서 김익훈 대표를 만났다. -장애인 복지차 시장에 뛰어든 계기는. “사업 초기부터 제작한 의료용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같은 이동 보조기기는 최대 이동 거리가 25~30km라서 단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쓴다.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 삶을 들여다보니 불편한 점이 여전히 많았다. 장애인도 장거리를 이동할 일이 많다. 그럴 땐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단거리 이동을 하더라도 이동 보조기기에 장애인을 태우려면 보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올려야 한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타고 내릴 수 있는 복지차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2012년 조사를 해보니 국내 복지차 시장은 매우

성추행 논란 빚은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7월부터 교통공사가 운영한다

성추행과 장애인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의 운영 주체가 10년 만에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됐다. 세종시는 누리콜 수탁기관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세종시장애인부모회, 세종장애인인권연대, 한국교통연구원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누리콜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인수인계, 인력충원 방안 논의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누리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자체 경정비 인력, 다수의 차고지, 교육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콜택시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누리콜은 2012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해왔다. 하지만 장애인 이용객에 대한 비하 발언을 비롯해 성추행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장애인 승객에 성추행·폭언 일삼는 장애인콜택시 기사들”> 앞서 지난 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누리콜 일부 운전기사들이 이용객들에 대한 폭언과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세종시가 방관하고 있다며, 세종시와 누리콜 운영기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누리콜 공공 운영을 촉구하며 10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세종시누리콜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태훈 세종누리콜시민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은 “누리콜을 공공에서 운영하면 성추행 등 문제 상황도 줄어들고 서비스 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콜택시 차량이 17대에 불과하고, 이용하려면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하는 점 등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누리콜 공공 전환 이후에도 운전기사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논란을 빚은 일부 운전기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을 교통공사에서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원칙에 따라 공개채용을 해야

장애인 승객에 성추행·폭언 일삼는 장애인콜택시 기사들

세종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차별 경험진정서 제출, 석 달째 시청 앞 농성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 지적도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어. 다 보이네.” 세종시에 사는 지체장애인 문경희(51)씨는 몇 달 전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출근하려 콜택시를 탔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문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분이 나쁘니 그런 말은 하지 마라”고 했다. 운전기사가 문씨에게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씨는 ‘일진이 안 좋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 A씨가 문씨에게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몸을 만졌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문씨는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게 폭언이나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문씨를 비롯한 세종시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국장애인차별추진연대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세종시 장애인콜택시인 ‘누리콜’ 소속 운전기사들이 이용자에게 폭언과 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세종시 장애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리콜이용자연대’를 조직하고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석 달째 세종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지적장애인에 반말, 음주 운전하는 경우도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 등 특수 장치를 설치해 전동 휠체어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개조한 차량이다.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과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등 교통 약자만 이용 가능하다. 택시비를 공공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대중교통만큼 싼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교통약자법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영을 공공이나 민간

서울시설공단, 16일 장애인수능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울시설공단은 2018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수험생 우선배차 서비스는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된 이후로 올해로 10년째다.  이용가능 고객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이다. 사전 예약신청은 7일부터 시험 당일날인 16일까지 열흘간 전화(1588-4388)로 신청하면 된다.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과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못한 수험생도 시험 당일 이용신청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총 487대(특장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70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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