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인데…소상공인 “현실과 괴리”

28일 관가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매장은 예외로 분류된다. 의무화 시행 첫날이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키오스크 도입이 이미 보편화된 음식점·카페·숙박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강원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약 700만 원을 들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가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선제적으로 투자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고객이 매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A씨는 “시각장애인용 기능을 직접 체험해봤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차라리 제가 직접 응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태료나 소송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상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통과한 무인정보단말기나 보조인력,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갖춰야 한다. 인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이모(53)씨도 “휠체어를 탄 손님이 오면 대부분 제가 직접 주문을 받는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설치 비용이 부담돼 키오스크 자체를 철거하고 카운터 주문으로 돌아가겠다는

“교통약자 편한 길 어디?”… 서울시, 맞춤형 교통서비스 ‘서울동행맵’ 시범 운영

서울시가 17일,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통합교통서비스 ‘서울동행맵’ 시범운영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동행맵’은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의 이동을 함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앱을 개발·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앱은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왔던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를 통일하고,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영해 제공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했다. 주요 기능은 ▲교통약자 맞춤형 길 안내 및 보행 불편 지점 안내 ▲위치기반 저상버스 예약 ▲지하철역 시설물 이용 정보제공 ▲장애인 콜택시 앱 연계 등이다. 세부적으로 노약자와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단차, 경사, 보도 폭 좁음, 지하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위치를 반영한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 이용자가 보행에 불편을 겪는 지점을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기능도 운영한다. 제보된 지점은 현장 확인을 통한 앱 내 보행 불편 정보를 갱신하는 데 활용하고 관리 부서에 정보를 전달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실시간 이용자 위치기반 저방서스 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면서 더 편리한 저상버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이용자가 앱에서 버스 정보를 검색하고 버스를 예약한 후 탑승하면 된다.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예약할 경우 버스 내 승객에게는 교통약자 탑승 관련 사전 안내방송(음성·LED)을 한다. 버스 내 승객들이 사전에 자리를 마련하는 등 배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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