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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구금, 정당화될 수 없다”…세이브더칠드런, 법 개정 촉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구금 금지 법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에 아동 구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구금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대체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들이 ‘보호자와 생활 허가’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300명에 달하며, 보호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1세 이주아동 예방접종률 55.2%…한국 아동보다 40%p 낮았다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 의료 현실 짚어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이하 이주아동)이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아동이란 다문화가정, 난민, 귀화를 통한 중도입국 등 부모 혹은 본인이 국제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체류 비자가 있는 등록 이주민과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9개 이주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가정 155가구의 아동 171명으로, 의료 이용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대상 아동의 국적은 총 22개국이었다. 주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25명, 14.6%), 베트남(23명, 14.0%), 캄보디아(17명, 9.9%) 등이었다. 이들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49명(28.7%)이었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52명(30.4%)이었다. ◇ 이주아동 치료받지 못한 비율, 한국 아동 8배 조사 결과, 1세 이주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보 부족(31.3%)과 비용 부담(8.3%)이 주로 꼽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22.2%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에 참여한 인사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겨울 작가,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시작

세이브더칠드런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히얼아이엠(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이하 ‘히얼아이엠’)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히얼아이엠 캠페인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현황과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당사자들이 실제 겪은 어려움을 편지로 공개한다. 편지에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 ▲본인 인증이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이나 통장 개설 불가 ▲의료보험 가입의 어려움 ▲학교 취학통지서 미배부 등의 문제가 담겼다.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국내법상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하다. 이러한 탓에 외국인 아동은 범죄나 학대 피해에서 보호받기 어려우며 양질의 교육과 생계비,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6월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최근 8년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생 미등록 아동 6000여명 중 약 4000명은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과 혼인 외 관계 등에서 출생한 아동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국회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겨울 작가,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등은 히얼아이엠 캠페인에 참여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 /조선DB
인권위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정부가 학비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 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아동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학비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주아동 구제대책 극소수만 혜택”…이주인권단체, 법무부에 개선 촉구

이주인권 단체들은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의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은 미등록 이주 아동 가운데 극소수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번 조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아동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창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단체들이 문제 삼는 건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이다. 당시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조건부 체류허가를 시행하면서 구제 대상 요건을 ▲국내 출생자 ▲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등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구제 대책 적용 아동의 수를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279명에서 2020년 8466명으로 약 60% 급증했다.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외국에서 중도 입국했거나 15년에 미달하더라도 한국에 충분히 동화한 경우도 구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공변이 사는 法] “이주민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성장하죠”

비영리단체서 이주민 무료 법률 지원 여성·노동·아동 등 광범위하게 다뤄 “늘 밝은 이주민들에게 인생 배우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이주민’이라는 정체성만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돈 벌러 온 이주 노동자, 공부하러 온 유학생 등 다양해요. 이들에게 발생하는 법률 이슈도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어요. 이주민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요.” 이진혜(34) 변호사는 이주민들을 무료로 법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다루는 영역은 여성 인권, 노동, 아동, 장애 등 광범위하다. 이 변호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고 홍보한다”며 “늘 새로운 일이 들어와서 지겨울 틈이 없다”고 했다. 센터를 찾는 이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체류 자격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주 아동들의 교육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 법적으로 다투는 송사도 올해만 20건을 접수해 진행하고 있다. 이진혜 변호사가 근무하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사무실은 서울 대림동에 있다. 이른바 ‘작은 중국’으로 불릴 만큼 중국 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이다. “저희 센터로 중국 동포가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몽골, 네팔, 파키스탄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찾아오세요. 대림역 9번 출구 바로 앞이라 나름 역세권이거든요. 교통이 편리한 건 둘째치고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장소 안내할 때 편해요. ‘대림역’ 하면 다들 아십니다.” 이진혜 변호사가 이주민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건 로스쿨 재학 시절이다. “1학년 때 이주민 무료 법률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2018년 실시한 ‘I am Sorry’ 캠페인 영상 화면.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제공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무국적 신세… 학교·병원 제대로 못 다녀

2만명. 이주관련 단체들이 추산한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 등록이 안 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이들의 수를 ‘추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확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련 통계를 내고 있지만, 두 지표엔 부모의 국적 문제로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의 수는 빠져 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출생 등록이 안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기도 쉽지 않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아동이 누려야 마땅한 기본 권리로 꼽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모두 미등록 이주아동에겐 딴 나라 얘기다. 최근 국내 시민단체들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연대에 나서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niversal Birth Registration, 이하 UBR)’는 2015년 출범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을 하여 법적 신분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UBR 참여 단체인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김진 변호사는 “출생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약 30%(60만4000명·2017년 기준)가 사는 경기도에서는 지역 이주민센터가 힘을 합쳤다. 지난 18일 발족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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