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아동청소년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사각지대’ 메운다…기아대책·온율 맞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익법률단체 사단법인 온율과 손잡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 드러나는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사옥에서 사단법인 온율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과 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아대책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아동·가정 지원 경험과 온율의 공익법률 전문성을 연결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뿐 아니라 체류 자격, 교육 접근성, 복지 서비스 이용, 법률 정보 부족 등 여러 장벽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 위기 상황에 놓여도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지원 체계 밖에 머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정책 논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협력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대책이 위기가정과 아동을 직접 만나는 현장성을 제공하고, 온율이 공익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 역량을 더하는 방식이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과 복지,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도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 안정적 체류권 촉구

“우리에게는 미래를 꿈꾸며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달라”며 법무부의 ‘조건부 구제대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모여 조직한 ‘WE ARE ALL DREAMERS’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3월 종료 예정인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하 구제대책)’의 상시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날 전국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한시적 체류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이 대책은 ‘국내 체류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G-1 비자)을 부여하는 내용이지만,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이후 체류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가족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주시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자신과 동생의 상황을 호소했다. 그는 “엄마 혼자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넷째까지는 구제대책으로 신분증을 받았지만, 막내는 아직도 미등록 상태”라며 “구제대책이 계속되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베이비 씨는 현행 제도가 여전히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는 체류권을 잃어 자녀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성인이 된 자녀와 일정 기간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자립할 수 있는 일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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