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모두의법] “종교 활동 금지도 박해” 난민 심사 일관성 유지해주길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 대상이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도시의 수호신을 경배하지 않아 기존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 신앙을 숨겼다면 위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로마 지하 카타콤에서 몰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한 난민 소송에서 법원은 초기 로마제국 기독교인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제시한 바 있다. “초기 로마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종교 생활을 했다면 사자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로마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종교를 숨기지 않은 기독교인이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국 법원에서도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 반가운 결정이다. 작년 한 해만 1만60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가 있었지만, 50여 명만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법원에서 난민 신청자의 승소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는 점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 신청자였다. 법원은 이슬람교가 국교인 이란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배교 행위’로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십자가를 착용하는 등의 공개적인 종교적 표현과 전도 행위 등도 정부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최소 690건…전년比 31% 급감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전년 대비 31% 급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2018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690건으로 2017년 993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상위 국가는 중국(1000건 이상), 이란(253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149건), 베트남(85건 이상), 이라크(52건 이상) 등이다.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파악을 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만 최소 수천명의 사람이 처형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세계 사형집행 통계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경우 2017년 최소 507건에서 지난해 최소 253건으로 50%나 감소했고, 이라크 역시 125건에서 5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최소 60건의 사형집행을 한 파키스탄은 지난해 최소 14건으로 집계돼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지난해 6월 형법 개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감비아와 말레이시아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을 공식 선언했고,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형집행에 대한 전 세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일본(15건)과 싱가포르(13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8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히면서 세계 사형집행국 4위에 올랐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이고,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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