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요르단 람사(Ramtha)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의 '외상 수술 프로젝트'를 담당한 이재헌(오른쪽) 정형외과 전문의가 회복 중인 어린이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제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 활동가 파견 원하는데… NGO 구호활동 발목잡는 ‘여권법’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가운데 유일하게 여행금지제도의 영향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한국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의료진과 활동가들이 우크라이나, 예멘,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NGO의 인도적 지원조차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행금지 국가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자국민 보호’가 이유다. 이를 위반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2월 전쟁이 발생한 우크라이나도 현재 여행금지 국가로 분류돼 있어 인접국에서 구호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절차를 밟으면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NGO’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주(永住)권이 있거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를 하는 경우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하거나 사고·질병으로 긴급히 출국하는 경우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 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인 경우 ▲국가이익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펜스 사무총장은 “한국 의료진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인도적 지원 요청이 들어와도 일부 국가에는 의료진을 파견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구호활동이 주요 사업인 NGO들도 같은 입장이다. 이들은 “글로벌 NGO는 인도적 위기 현장에서 광범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한국 정부가 NGO 활동가의 입국을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여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설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도적지원팀 매니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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